제주도종횡관(濟州島縱橫觀) 오(五): 전도(顚倒)된 가장제도(家長制度)(1937년 09월 01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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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것을 훔치지 말어라” “남에게 의뢰(依賴)하지 말어라” “놀지 말고 일하라”는 등(等)의 소위 도덕적(所謂 道德的) 격률(格率)은 아즉 그들에게는 그러한 “지상지귀(至上至貴)”한 “도덕적 성격(道德的 性格)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도덕적 성격(道德的 性格)을 가지는 것은 일정(一定)한 역사적 조건(歷史的 條件)을 필요(必要)로하나니 도처(到處)에 도적(盜賊)이 성행(盛行)되고 걸인(乞人)과 유랑배(流浪輩)가 넘처 사회적 질서(社會的 秩序)를 어지러웁게 하느데에서만 이러한 격률(格率)이 필요(必要)하나니 이러한 현상(玄象)이없는 그들 사회(社會)에서는 하등(何等) 이러한 도덕적 강제(道德的强制)가 필요(必要)치 안는 까닭이다.풍우한선(風雨寒暑)와 충수류등(蟲獸類等)의 자연(自然)에 대(對)한 방비이외(防備以外)에는 그들은 언제나 문호(門戶)를 개방(開放)한다고 하니 도난(盜難)을 피(避)키위(爲)하야 낭하(廊下)의 벽(璧)에나 가두(街頭)의 장벽(墻壁)마다 표어(標語)를 붙이지 안흘 수 없는 우리들 “문화(文化) ”사회(社會)를 대조(對照)하야 생각하면 또한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러한 현실(現實)이 현실(現實)대로 존재(存在)함에도 불구(不拘)하고 마치 인간(人間)의 성격(性格)은 나면서부터
“도적(盜賊)”의 근성(根性) 일하기 실은 근성(根性), 의뢰(依賴)하는 근성(根性)을 가지고잇는 듯이 말하며 여하(如何)한 사회(社會)도 이러한 불능(不能)은 면(免)할 수 없는 듯이 말하는 우리를 시민상식(市民常識)이나 도학자적 견해(道學者的 見解)가 그 얼마나 자아 폭노적(自我 暴露的)인것이냐!
→5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