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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횡관(濟州島縱橫觀) 오(五): 전도(顚倒)된 가장제도(家長制度)(1937년 09월 01일) 5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 사회(社會)에 도적(盜賊)이 없다는 사실(事實) 그리고 근래(近來)와서 간혹(間或) 그것이 수행(遂行)된다는 사실(事實)은 우리에게 무언(無言)의 교훈(敎訓)을 부여(賦與)한다. 소화구년도(昭和九年度)의통계(統計)를 보면 절도건수(窃盜件數)가 팔팔칠건(八八七件)인데 그중(中) 우마절도사건(牛馬窃盜四件)만이 본도인(本島人)의 범(犯)한것이고 기타(其他) 전부 육지(全部 陸地)로부터 이거(移居)한 자(者)의 소위(所爲)엇다고 한다. 이 통계(統計)에 감(鑑)하야 우리는 한편  저러한 불능(不能)한 사실(事實)이 이곳에서도 점차발생(漸次發生)함을 애석히 생각하는 동시(同時)에 또 한편 이

“우마(牛馬)”절도사건(窃盜四件)이 참으로 절도(窃盜)의 성질(性質)의 것 이엇든가? 혹(或)은 그들의 종래(從來)와 같은 하등악의(何等惡意)없는 항다반사(恒茶飯事)가 근대적(近代的) 법률(法律)에의(依)하야 절도시(窃盜視)되지나 안 헛든가? 하는 의심(疑心)도 가진다. 웨 그런고 하면 종전(從前)의 그들은 방목(放牧)되는 우마(牛馬)를 경작(耕作)을 위(爲)하야 임의(任意)로 사용(使用)한 다음 또 다시 방목(放牧)할 수 잇엇을 것이며 이러한 현상(現象)이 현대(現代)의법률(法律)에 의(依)하야 그 임의사용(任意使用)의 순간(瞬間), 절도(窃盜)로써 보여질 것도 잇음 즉한 사실(事實)인 까닭이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7-09-01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4
첨부파일
670.제주도종횡관(濟州島縱橫觀) 오(五) 전도(顚倒)된 가장제도(家長制度)(1937년 09월 01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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