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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횡관(濟州島縱橫觀) 육(六): 선각(先覺)한 제주여성(濟州女性)(1937년 09월 02일) 1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도종횡관(濟州島縱橫觀) 육(六): 선각(先覺)한 제주여성(濟州女性)

가정생활(家庭生活)에선 상대(相對)의 의견(意見)은 존중(尊重)  

보전교수(普專敎授) 최용달(崔容達) 

이상(以上)과 같은 그들의 노동생활(勞動生活)은 필연적(必然的)으로 그들의 남녀관계(男女關係) 특(特)히 여성(女性)의 사회적(社會的) 가정적 생활상 지위(家庭的 生活上 地位)를 규정(規定)하지 안흘 수 없는 것이다. 제일(第一)여기에는 적어도 일반적(一般的)으로나 가정적(家庭的)으로나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철칙(鐵則)은 아즉 수립(樹立)되지 안헛다 그들은 이러한 철칙(鐵則)이 수립(樹立)되는 물질적(物質的) 조건(條件)을 가지지 안 헛든 것이다.

여성(女性)은 남성(男性)과 함께 공동적 협력(共同的協力)으로 일가(一家)의 생계(生計)를 영위(營爲)한다. 그럼으로 남편(男便)은 처(妻)가 남편(男便)에 대(對)함과 같이 처(妻)의 의견(意見)을 존중(尊重)히 하며 그것을 무시(無視)하지 안는다. 예(例)를들면 일상생활용품(日常生活用品)의 취인(取引)은 물론(勿論) 심지어 우마(甚至於牛馬)를 매매(賣買)하거나 토지(土地)를 매매(賣買)할 때도  그처(妻)의 의사(意思)를 무러보고 상의(相議)한 후(後)에야만 한다고 한다. 남편(男便)은 결(決)코 그 남편(男便)이라는 이유(理由)만으로써 “임의(任意)”적(的) 행동(行動)을 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현상(現象)은 부부생활(夫婦生活)에 잇어 무한(無限)히 귀(貴)여운 현상(現象)이다. 그러나 그것은 왕왕(往往) 시민적(市民的)상식(常識)에 의(依)하야 비상(非常)히 왜곡(歪曲)되어 인식(認識)되며 그들에게 야유적(揶揄的)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한다 혹자(或者)는 이러한 야유적(揶揄的) 질문(質問)을 한다고한다. “제주(濟州)에서는 사내는 여편(女便)네게서 얻어먹고 산다지?!” 사내는 여편(女便)네게 꼼짝도 못한다지?!“등등(等等).

이리하야 이곳에 잇어서의 여권(女權)의 횡행(橫行), 처(妻)의 지배(支配)를 말하야 남성(男性)의 무위(無爲)를 비웃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노동생활(勞動生活)의 이해(理解)에 맹목(盲目)함과 같이 그들 생활전체(生活全體)에 대(對)한 맹목적(盲目的)인 왜곡(歪曲)된 시민적 상식인(市民的 常識人)의 자기폭노(自己暴露)에 불과(不過)한 것이다. 상대방(相對方)의 의사(意思)를 존중(尊重)히 한다는 것은 결(決)코 곧 그에게 지배(支配)되는 것을 의미(意味)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他人)의 인격(人格)을 존경(尊敬)하는 것은 결(決)코 자신(自身)의 폄하(貶下)와 종속(從屬)을 의미(意味)하는 것도 아니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7-09-02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8
첨부파일
671.제주도종횡관(濟州島縱橫觀) 육(六) 선각(先覺)한 제주여성(濟州女性)(1937년 09월 02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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