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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횡관(濟州島縱橫觀) 칠(七): 독특(獨特)한 남녀관(男女觀)(1937년 09월 03일) 4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성애(性愛)”가희박(稀薄)하여진 순간능(瞬間能)히 서로서로의 자유(自由)로운 분리(分離)를 할 수 잇는듯 하다. 더욱이 남녀(男女)가 다가치 각자(各自)의 자립적생계(自立的生計)를 세울 수 잇다는 것은 그들의 이러한 성생활(性生活)의 분합(分合)의 자유(自由)를 원시적(原始的)으로나마 보장(保障)할 수 잇다. 남편(男便)된 자(者) 한번 다른 여성(女性)에 애정(愛情)을 두는 순간(瞬間) 그 처(妻)된 자(者)하등(何等)의 억제(抑制)없이 그 남편(男便)으로부터 분리(分離)할 수 잇는 까닭이다 남편(男便)의 애정(愛情)을 송도리채 일어버리고도(시민사회(市民社會)의 남편(男便)들은 그 처(妻)에 대(對)하여서 보다도 오히려 창부(娼婦)에 대(對)하야 가삼을 울린다 물질적 법률적(物質的法律的) 강요(强要)에 의(依)하여 처(妻)된 영예(榮譽)와 함께 그대상(代償)으로 일생(一生)을 눈물로 보내는 우리시민여성(市民女性)의 불순(不純)한 성생활(性生活)의 비애(悲哀)는 여기서는 발견(發見)할 수 없는 것이다.

남편(男便)된 자(者) 또한 그러하다. 그들의 시민남성(市民男性)의 여성(女性)에 대(對)한 강압(强壓)적어도

“처(妻)로”부터 버림바든 시민남성(市民男性)의 불순(不純)한 울분(鬱憤)과 불명예감(不名譽感)을 가지지는 안는 듯하다. 사실상(事實上)갈리어진 처(妻)가 법률상하등(法律上何等) 이혼(離婚)의 수속(手續)을 화(華)하지 안코서 다른남성(男性)과 결합(結合)하드라도 이것을 별(別)로 문제(問題)삼을 필요(必要)는 없다. 남편자신(男便自身)으로부터던지 처(妻)로부터든지 어쨌든 그들을 결합(結合)치 못하리만치 애석(愛惜)이 결여(缺如)된이상(以上) 그러한 부부생활(夫婦生活)을 강요(强要)할 하등(何等)의 필요(必要)가없는 모양이다.

그들의 성생활(性生活)의 명랑성(明朗性)과 순박성(純朴性)은 이하(以下)의 사실(事實)에서도 알 수가 잇다. 이것은 나 자신(自身)이 수집(蒐集)한 것이 아니나 유력(有力)한 제주인사(濟州人士)에게서 들은 말이다. 즉(卽)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의 관할(管轄)에 잇는 이곳 제주(濟州)에는 아즉도 제주인(濟州人)으로서 이혼소송(離婚訴訟), 간통죄(姦通罪) 살부지폐등(殺夫之弊등)이 잇는 일이 없엇다는 것이다.

→5에 계속​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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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7-09-03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6
첨부파일
672.제주도종횡관(濟州島縱橫觀) 칠(七) 독특(獨特)한 남녀관(男女觀)(1937년 09월 03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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