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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횡관(濟州島縱橫觀) 칠(七): 독특(獨特)한 남녀관(男女觀)(1937년 09월 03일) 5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저들의 부처생활(夫妻生活)의 분리(分離)가 저러트시 빈번(頻繁)하다면서도, 그것이

“법률(法律)”문제(問題)로서 취급(取扱)되지 안는다는 것은 그들의 성적결합분리(性的結合分離)의 순진성(純眞性)을 말함이아닌가? 가위(可謂) 제먹기 실어도 남주기는 실타는격(格)으로 그처(妻)를 한갓 학대(虐待)하면서도 그 처(妻)의행동(行動)에 대(對)한한(限) 모든 수단(手段))으로 억압(抑壓)하야 범죄(犯罪)로서 위협(威脅)하며 나아가서는 취재적수단(取才的手段)으로 제소(提訴)를 하는등(等) 처(妻)를 버리고도 처(妻)의 버림을 불명예(不名譽)로 하는 우월감등등(優越感等等)의 시민적추태(市民的醜態)와 비열(卑劣)은 여기서는 발견(發見)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그들의 성적분합(性的分合)이 아모리 빈번(頻繁)하다 하드라도 그리고 그것이 비록 원시적(原始的)일지언정, 시민적(市民的)인 것이 아니니만치 아즉 시민적 불순성(市民的 不純性)을 가지지 안는 성애적 순결성(性愛的 純潔性)을 어느 정도(程度)까지 보합(保合)한 것 이라는 것, 따라서 그것이 결(決)코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적 성적방종(市民的 性的放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잇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7-09-03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8
첨부파일
672.제주도종횡관(濟州島縱橫觀) 칠(七) 독특(獨特)한 남녀관(男女觀)(1937년 09월 03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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