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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를 품은 해녀 대부대(浮標を抱へた海女の大部隊)(1930.05.05) 2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본년부터 신어업령이 실시되므로 드디어 종전보다도 까다로운 협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지만, 4월부터 10월까지 반년 동안 대정 12년 이래 계속 협족되어 왔다. 입어 관습에 따라 금년도 입어료, 판매수수료, 입어 인원 등 3개를 해녀조합, 해초회사, 지방대표에 의해 협정한 다음에 채집에 종사하기로 했다. 이제까지의 경과를 조사해 보면 인원은 부산 200명, 동래 600명, 울산 850명 합계 1,650명으로 15만원 내지 20만원의 채집 수입이 있어서 여자의 약한 힘도 후회 어려운 출가를 하고 안색이 살아있는 남자는 손도 발도 쫓지 못할 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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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료는 한 명에 대해 약 반년 기간 동안 동래 5원 25전, 부산 12원, 울산 6원 45전을 지불하고 있는데, 대체로 전체 채집 매상액 내에서 현지인이 18, 75, 해녀조합이 31, 25를 취한 나머지 5할은 조선해조회사의 수입보회가 되고 있어서 뼈 빠지게 일하는 해녀의 수입은 해녀조합의 3할 정도뿐이라서 이것은 이번 협정사항에서 아무튼 개정할 방안은 없을까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이라도 있다면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아득한 제주도를 뒤로 하고 멀리 시마(志魔) 해안에서 쓰시마(對馬) 연안을 비롯해 경남의 파도가 거친 해안에서 일하는 약 6천명의 해녀가 활약하는 바다 세계에 세상 살아가기 힘든 세태의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산).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05-05
저자명
경성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0
첨부파일
300505_164(경성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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