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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녀 입어료 협정을 개정 ((慶尙南道)海女入漁料の協定を改訂)(1930.07.09 ) 2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해결은 조금 곤란(解決は一寸困難) 별항과 같이 제주도 해녀 입어문제의 협의회는 관게 양도(兩道 ) 및 지역측 회사측의 모든 대표를 망라하여 7일부터 개최되었지만 연산 50만원으로 오르는 해조의 주요산지로서 명물의 제주도 해녀조합의 호어장인 부산부, 동래․울산 2군(郡)의 채조문제는 이해관계가 해녀조합지역어업 및 채조조합과 해조회사 3자로 분리되어 있는 결과, 매우 미묘한 삼각관계가 되어 이것이 이끄는 해녀의 입어수, 이익분배율, 판매수수료의 비율 등에 얽혀 매년 불평불만의 중심이 되고, 특히 최근 재계 불황의 대풍이 해녀의 채조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어 해마다 1천7백여명의 해녀을 경남 연안으로 보내 왔다. 전남으로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시 문제를 복잡화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부산 이북의 해안에 원정했던 해녀가 비린내가 나는 고향 제주도에는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토착 해녀가 되어 연안 어부의 부인이 되어 변하는 수가 지금까지 상당수에 이르러 경남 당국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부산의 1백여 명을 필두로 합계 약 3백 명이 있다는 의견을 보여 왔던 것으로 이번 개정협정안이 이 토착적 해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착해녀와 제주도 해녀단체와의 입어 관계와 채조 공동판매 매상수입에서 징수해야 할 경비와 수수로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곤란한 문제가 산 만큼이므로 간단히 해결되지 않고 고민을 품고 있다. 그러나 입어 계절이 되어 해녀는 협정여하에는 신경 쓰지 않고 부산 부두에 잇따라 원시적인 모습을 나타내왔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최선의 협정안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안 될 사정으로 매우 절박해 있다.(부산)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07-09
저자명
경성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8
첨부파일
300709_254(경성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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