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해녀문제의 근본방침 결정하다 ((慶尙南道)海女問題の根本方針決定す)(1930.12.04) 1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경상남도) 해녀 문제의 근본방침 결정하다

((慶尙南道)海女問題の根本方針決定す)

 끝까지 개정안을 고집 승인하지 않으면 결렬

(飽迄改訂案を固持承認せねば決裂) 

  

   본년 여름 경남과 전남 양도의 수뇌와 관계자가 부산에서 만나서 대평정을 했는데 결국 성립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결렬되었다. 1천6백명의 제주도 해녀의 입어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인데 경남 측에서는 수산조합연합회를 조직하기 위해 연안에서 각 조합 대표가 모인 것을 기회로 2일부터 경남으로서는 최후의 의중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를 달성할 입장이지만 부산 동래, 울산의 각 부 윤(尹) 군수와 지역 각 어조이사, 그 외 관계자는 전남 측의 요구인 현행 협정을 내년도에도 실시할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강경 의견이 넘쳐서 

  ▲전남 측의 요구는 개정안의 제1항에 해당하는 해녀의 거주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은 제2항 이하도 재교섭에 응할 여지가 없고 

  ▲전남 측이 경남의 개정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현재의 협정을 파기하는 것도 굳이 사절하지 않는다는 강한 태도에 의견이 일치하여 전남과의 교섭에는 끝까지 개정안을 고집하여 양보하지 않고, 만약 전남 측이 전년의 협의 때와 같이 개정안을 일축하여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조 파열이기 때문에 각 지역조합에서는 개정안에 준거해서 임기(臨機)의 처치를 취할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고 경남 측은 지역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녀문제 해결에 직면하기로 되었다(부산)

→2에 계속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12-04
저자명
경성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5
첨부파일
301204_430(경성일보).jpg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