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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녀문제의 근본방침 결정하다 ((慶尙南道)海女問題の根本方針決定す)(1930.12.04) 2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해조업자의 관측(海藻業者の觀測)

  별항과 같이 경남 당국과 지역 관계자는 일치해서 해녀문제 해결에 강경한 태도를 갖고 전남 측의 요구를 배제하여 현재의 협정을 파기하는 것도 굳이 사절하지 않을 방침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해녀 입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조업자는 해마다 경남 연안어촌에 거주하는 해녀가 증가하는 사실을 부정하여 일률적으로 제주도 해녀로서 취급하는 전남의 주장은 조금 억지스러운 점이 있고, 만약 협조 파열로 내년도의 해녀 입어가 좋지 않은 결과, 경남 연안으로 입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해초의 하락 외에 불황의 ○○에 있는 제주도 해녀의 타격은 심대한 것으로 자연히 밀어 혹은 경남 거주자가 되어 지역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어서 ○○을 존중하여 계약된 현행 협정은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관측이 행해지고 있다.(부산)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12-04
저자명
경성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2
첨부파일
301204_430(경성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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