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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녀문제 금년은 종래 대로 ((全羅南道)海女問題 今年は從來通り)(1931.04.11)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라남도) 해녀문제 금년은 종래 대로

((全羅南道)海女問題 今年は從來通り)

전남 대 경남의 분규(全南對慶南の紛糾)

원만히 해결하다(圓滿に解決す)

 

  제주도 해녀문제에 관해서 전남 대 경남의 양도 간에 있어서 분규를 계속해 왔지만, 애초 전남으로서는 본 문제 해결 여하에 따라 제주도 해녀와 그 가족 약5만 명의 사활에 관한 중요 요건으로서 특히 본도 산업부장과 경남도의 산업부장 본부에서 회동하고 신중 절충 중이었는데, 우연히 본도 지사의 상경 계기로 지사의 회동도 행하여 본부 수산과장 입회하에 결국 다음 협정에 따라 이달 8일 원만 해결하고 본년도는 종래 대로 현행 협정으로 무사 입어하기로 되었다(광주) 

 

                  기

1. 소화6년은 종래 협정대로 실시한다.

2. 소화7년 이후는 다음 방침에 의해 해결한다.

 (1) 지역어업조합의 지구 내에 거주하고 나잠어업을 행하는 제주도 출신의 해녀는 지역어업조합 회원으로 한다. 거주의 해결은 본부에서 이를 정한다.

 (2)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이를 해산하고 조선 전체를 구역으로 하는 제주도해녀수산조합을 조직한다. 이것은 본부에서 이를 생각하고 연구한다. 

 (3) 기타 사항은 맞춰서 협정한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1-04-11
저자명
경성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4
첨부파일
310411_115(경성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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