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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의 집안 소동 수습되다 잠정적 협정 (海女のお家騷動納まる 暫定的の協定)(1932.04.23) 1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해녀의 집안 소동 수습되다(海女のお家騷動納まる)

잠정적 협정(暫定的の協定)

기득권은 각각 존중하고 다가가서 낙착하다 

(旣得權はそれぞれ尊重し步み寄るつて落着す)

 

 【부산】경남 및 전남 2도에 걸친 현안으로서 형편이 주목되고  있던 제주도 해녀 1천7백여 명의 입어 문제는 해녀의 경남 주거와 지역조합에 가입하는 두 점에서 분규를 거듭하고 있었지만, 지난 번 상경한  박 경남 수산부장, 삼목(三木) 수산과장은 본부에서 전남 정 산업부장, 북야(北野) 수산과장 및 제주도 해녀조합의 송전(松田) 이사, 보곡(寶谷) 해초회사 지배인과 회동하여 절충한 결과,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을 피하고, 본년도의 어업기간 내에 있어서 잠정적 협정안을 성립 시키고 그 사이 양도 당국은 충분히 근본 해결의 구체안을 연구 조사하여 내년 4월 해초 채집기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경남 산업부에서는 21일 정오 다음과 같은 잠정 협약의 골자를 발표했다

  1. 제주도 해녀로 소화7년 1월 1일 현재에 있어서 경남남도 부산부 동래군 또는 울산군 관내에서의 어업조합의 지구 내에 호적을 가지고 거주 사실 있는 자는 지역 어업조합의 조합원으로 하고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에서 탈퇴할 것.

  2. 전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 제주도 해녀로 소화7년 1월 1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부 동래군 또는 울산군 관내에서 어업조합의 지구 내에 계속 2년 이상 거주하고, 그 사실을 공부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이를 현지 어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취급할 것(지역조합비를 면제한다). 단 이 경우라 하더라도 할지라도, 우뭇가사리, 은행, 앵초 채취에 관해서는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취급하고 그 자격을 가지고 조업할 것.

→2에 계속​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04-23
저자명
경성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9
첨부파일
320423_136(경성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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