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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의 집안 소동 수습되다 잠정적 협정 (海女のお家騷動納まる 暫定的の協定)(1932.04.23) 2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원만히 해결은 흔쾌(円満解決は欣快)

시도(矢島) 전남지사 담화(矢島全南知事談)

  경상남도에서 제주 해녀의 어업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왔는데, 대정10년 2월 부산부청에서 양도 간부와 관계자 협의 결정에 따라 일시 소강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 후 현행 새 어업령 시행에 따른 조문의 해독과 기존 결정사항의 취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재작년 가을 더욱 양도 간에 절충을 개시하였는데도 끝까지 지난해 어기까지 결정을 보지 못하여 전 어기는 일단 기존대로 조업하게 되었다. 그동안 양도에서 이것이 후속 조치에 관해 신중한 구고를 이루어, 이번 더욱 본부에서 본부 알선 하에 양도 산업부장 회견 숙의 결과, 다음과 같이 협정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 본 문제의 실제 취급상에서는 양도 각각 그 입장을 달리해서 그 주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 협정에 즈음해서 양도 모두 해녀 어업의 특이성에 비추어 해녀의 기득권익 의 보호 및 통제 때문에 시종 호각의 정신으로 원만 해결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본 협정을 향후 본 문제에 관해 본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기까지 유효하기로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이 사업 때문에 진심으로 경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어업에 대한 경남 전남 양도의 관계는 종래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더구나 어업 발달에 따른 향후 마침내 더욱 더 긴박의 정도를 더하고 있다. 가을에 다년간 난문제로 남아 있는 해녀 문제의 무사히 해결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쁘기 한량없다. 

→3에 계속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04-23
저자명
경성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3
첨부파일
320423_136(경성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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