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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적화 음모단에게 판결 23명에게 징역 1명은 무죄가 되다 (齊州島赤化陰謀團に判決 二十三名に懲役一名は無罪となる)(1933.06.07)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도 적화 음모단에게 판결(齊州島赤化陰謀團に判決) 

23명에게 징역(二十三名に懲役)

1명은 무죄가 되다(一名は無罪となる )

 

  【대구】기보=제주도 적화사건의 신재홍 외 23명에 대한 공소공판은 5일 오전 10시부터 대구복심법원 제1호 법정에서 상야(上野) 재판장, 고야(高野) 이(李) 두 판사부석, 송기(松崎) 검사 입회 하에 개정 최고 5년에서 6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각각 판결이 언도되었다.

  징역5년 김한정(징역6년), 동10월 안구현(동10월) 동5년 신재홍(동7년), 동4년 이익우(동6년), 동4년 오대진(동6년), 동3년 문도배(동5년), 동3년6월 오문규(동5년), 동2년6월 강관순(징역5년), 동2년6월 김성오(동5년), 동2년6월 김순종(동5년) 동2년6월 김시곤(동5년), 동2년 한향택(동3년), 동2년 이신호(동6년), 동2년 고운선(동2년6월), 동2년 김태안(동2년6월), 동2년6월 부태환(동2년), 동2년 박찬규(동6월), 동2년 김류환(동3년), 동1년6월 김민화(동1년6월), 동1년6월 문재진(동1년6월), 동6월 홍순일(동1년6월), 동1년6월 송성철(동1년6월), 동1년6월 장종식(동4년), 무죄 윤석원(동2년6월)   

  그 중 김한정(240일), 안구현(120일), 신재호, 오대진, 이익우, 문도배, 강관순, 김성오, 홍순○, 부태환, 오문규(이상 180일), 홍순일(120일) 등이 미결구속이 통산되었고, 안구현, 한향택, 이신호, 고운선, 김태안, 박찬규, 김류환, 김민화, 문재진, 송성철 등 10명은 4년 집행유예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3-06-07
저자명
경성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9
첨부파일
330607_103(경성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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