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해안에 밀어내기 남성의 영역을 휩쓸다 (東海岸に押し出し 男性の領域を荒す)(1934.02.15) 2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그것은 제1구 잠수기 어업회사에서 감독관청에 제출된 다음의  진정으로 대강을 엿볼 수 있다. 즉 진정서에는

  ○ 경북에서는 전복 양식 보호의 목적에 따라 전복 포채를  제한(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문인지 근래 나잠이 옮겨 물질하는 일이 많고, 더욱 중요한 수산 단속 규칙을 무시하여 남획이 극도에 달하고, 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임하거나 수산물 양식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을까. 이것을 원료로 제조하는 통조림 제품 같은 한 번 시장에 발매했는지 가격이 갑자기 추락하고 우리가 대외 무역상 부진의 원인이 되어 심상하지 않게 사유했다.

라고 했고, 또한 지난해 제출된 진정서에는『금지』의 기간을 8년 1월 1월부터 9년 12월 31일까지 2개년 간 구역을 강원도 강릉군 주문진 단정 동선 이북의 해면이 있다. 이 금지 기간을 8, 9 두 해에 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경북에서는 전복 채포가 그 일대의 지시에 의해서 소화 9년 말까지 금지되어 있다. 그곳에서 그 기간이 끝나면 제주도 해녀는 자연 고향에 가까운 바다에 출가하게 될 것이고, 또한 모두 경북 방면으로 옮겨 물질하지 않아도 동해안에 운집하는 알들은 아마도 퍼져 이 사이 크게 완화될 것이고 말하고 있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4-05-17
저자명
경성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7
첨부파일
340215_055(경성일보).jpg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