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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은 해도 제한 경북의 전복 어업의 보호증진 (解禁はしても制限 慶北の鮑漁業の保護增殖)(1934.05.17) 1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해금은 하더라도 제한(解禁はしても制限)

경북의 전복 어업의 보호 증식

(慶北の鮑漁業の保護增殖)

통조림 업자도 해녀도 기간도 조건부 

(罐詰業者も海女も期間も條件つき)

본부에서 재정을 내리다(本府で裁定を下す)

 

  지난 소화7년 5월 20일 전복의 채포를 금해서 2년. 그 해금기 의 20일을 앞두고 서본(西本) 본부 수산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상북도의 전복은 전남, 경남에 이어 산출액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남획의 결과 해마다 어획고가 감소하여 12, 3개 있는 전복 통조림 업자가 원료 부족으로 제조 능률이 오르지 않고, 그 위에 지나사변에 존귀 되어 제품 가격도 폭락하는 상태가 되어 경북에서는 전복의 번식 보호를 도모하여 조업 이익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도록 2개년에 걸쳐 조선 최초의 전복 어업을 금지한 것이다. 그래서 본월 20일 그 금지 기간이 만료 시에 있으므로 경북에서는 모처럼 2년 간 전복의 채포를 금지하고 번식 보호를 도모하고 해금 후, 종래대로 방치하면 다시 남획에 빠져 결국 몇 년 후에는 다시 채포를 금지한 당시의 상태가 될 것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적당히 채포를 제한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경북도의 전복을 채포하고 있는 해당업자는 기존 지역에는 힘들지 않고 대부분 부산의 조선 잠수기 어업회사의 배와 제주도의 해녀가 와서 채포한 만큼의 상태이기 때문에 경북에서도 전복 해금 후, 본도의 어업자를 대하듯 쉽게 어업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지난 5월 7일, 8일 이틀간 본부 입회 하에 경북 전남 조선잠수기어업수산조합, 제주해녀조합 및 조선잠수기어업 주식 등의 관계자가 모여 서로 협의하여 2년 간 채포 금지에 따라  번식한 전복 보호 대책을 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북은 꽤 어업을 제한하여 어장의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어업자 측에서는 2년 간 휴어하여 큰 희생이 발생한 후이고, 상당히 전복도  번식하고 있으므로 쾌 많이 출어하려 하고 있어 협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 본부에 일임된 사항 등도 있었지만 결국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4-05-17
저자명
경성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3
첨부파일
340517_140(경성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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