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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은 해도 제한 경북의 전복 어업의 보호증진 (解禁はしても制限 慶北の鮑漁業の保護增殖)(1934.05.17) 2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1. 나잠 어업(해녀 어업)에 대한 것

경상북도 전복 통조림 업자 새로 고용한다. 해녀의 허가를 3백20명으로 제한한다(단, 2년간은 현지에 거주하는 해녀도 제주도해년로서 취급한다).

통조림 업자의 새로 고용하는 해녀를 3백2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는 더욱 제주도 해녀에 대한 허가를 증가한다.  

현지 부업 해녀(통조림 업자와 고용 관계없는)의 허가 수는 2백명 이내로 한다.

2. 잠수기 어업에 대한 것

잠수기 어업의 조업 수는 20대로 제한한다. 

3. 전복 포채 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한다(비고 채포 기간은 부령 개정을 가지고 실시한다).

  

※  서본(西本): 니시모토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4-05-17
저자명
경성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8
첨부파일
340517_140(경성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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