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사에 나타난 통계(韓末史に現はれた統計)(1937.06.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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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주도에서 왕가 및 각 관청에 공납한 마필은 다수에 상회한다. 지금 그 어림수를 기재한다. 갑자년 원치 원년 7월 제주도에서의 공마 총수는 1천73필, 그 중 왕가에는 57필, 대신에 7필, 병○에 14, 역운마(役運馬)로는 1백93필, 후원(後苑)방목에 1백43필, 기타 각 사(司) 각 서(署)에 분배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주도가 덕천시대의 유구(琉球)와 같이 본토 조선에 대해서 공마 공납이라 해서 또한 제주 토관에 대한 취급 방식은 대국의 부속 소국에 대한 것처럼 이민족 대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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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년 각 관청 회계부의 재고를 표시하기도 하고, 여기에 갑성 7월 명치 7년의 회계부 재고를 발표한 수량을 기록하면
一 황금 1백51냥1전1분
一 은자 15만4천9백33냥3전6분
一 전 1백63만5천4백98냥3전9분
一 면유 87동30필21척
一 목포 5천3백30동24필21반
一 저포 38동30포
一 포자 1천5백59동13필
一 미곡 20만5천7백94석8두1승
一 백미 1천4백76석10두9승
一 잡곡 3만8천3백20석13두
(황금과 은자의 1냥은 10○ 계산, 전 1냥은 20전 상당)
라고 있고, 한 번 보면 국고가 반드시 공핍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처럼 다음 계수(計數)는 회계장부의 문자로 해서 예상한 대로 얼마의 재고이지만 부(富)는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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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한말에 있어서 갑자년에서 갑성년 간 약 12년간은 대원군의 집정시대는 국고는 비교적 풍부했고, 정권은 통제되어 특히 재정은 중앙에 의해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의 계수는 신용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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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복궁의 중건공역, 취중 경회루 대공사에 대해서 대원군이 천하로 불렀던 원납전은 실로 4백80만냥에 달해 그 관명과 교환한 특별원납금액의 성명 통계 등은 지금부터 이것을 보면 ○석으로 대원군 시대의 통제 방식이 선명하였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