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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전에 해녀 입어권(期節を前に海女入漁權)(1930.06.27) 1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계절 전에 해녀 입어권

(期節を前に海女入漁權)

드디어 개정되어 종래의 분규 일소 되어 

(いよいよ改訂され從來の紛糾一掃されん)

 

  【부산】전남 및 경남 양도의 해녀 입어문제는 오랫동안 분규가 계속되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해녀 입어계절이 된 경남도에서는 내달 7,8 양일 오전 9시부터 도청 회의실에서 전남 및 경남의 관계 당사자 조합상 입어료의 협정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지난 대정15년 협정한 협정은 지금까지는 불비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다시 개정하기로 하여 경남 동부어업조합회, 즉 부산, 울산, 동래 3개소에서 제출한 제출개정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정하기로 되었다. 우선

  제1항  제주도해녀어업조합원인 출가 해녀는 앞으로 ○원어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개정안으로 해서

  제주도 출가해녀에 대해 5년 동안 경상남도에 거주할 자는 그 거주지를 지구로 해서 어업조합에 가입하기로 개정

  제2항  현재 지역 어업조합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제주도 해녀에 대해 천초, 은초 및 쌍초를 채취하는 자는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원이라 간주해서 ○정안으로 하여 이를 삭제하고 

  제3항  지역 어업조합의 ○○ 및 기타 제6종 면허어장 내에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원인 해녀의 채취한 전항기재의 해초는 지역 어업조합 및 기타 제6종 면허어업권자 대표자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조선해조주식회사가 협력해서 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은 물론 이것이 ○○ 필요한 경비는 해조공동 판매경비 가운데 지출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해서

  『전항기재』의 사자(四字)를 삭제하고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06-27
저자명
남선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46
첨부파일
300627_237(남선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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