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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별감 임명장: 行縣監爲差定事禮 房別監差定不輕察 任向事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幼學梁伯興 準此 光緖十九年三月 日 差 定
帖
행현감이 임명하는 일. 예방별감으로 임명하니 가벼이 여기지 말고 살펴 임할 일이니 조험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첩이 반드시 이를 것. 이 첩은 유학 양백흥에게 내리니 이에 준하라.
광서 19년(1893 고종 30년 계사) 3월 일 임명함.
첩(첩 자는 도장으로 찍음. 그 위에 붓으로 서명하고 아래 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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