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 표문(경작지를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46. 表文(경작지를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 辛丑六月初八日梁源繼處表文. 右表文事段 去甲午年分 李春 玉處給価木貳疋 以場田一庫買 得 耕食是如可 至于己亥 緊有 用處故 右人處 木貳疋受持 而同 田庫 許給是矣 不爲成表矣. 到 此之時 許順與右人相爭 右田至於 私庭 則自官招致矣身 查問右 田之前後來歷 後成給表文之意 分付是乎等 以如是成表 右田庫 永永 許給 李春(玉)處所持表文 及許順之 退訟記 幷爲許給 日後以此憑考 事. 表主 姜應八 (수결) 신축년 6월 초8일 양원계에게 준 표문. 이 표문의 일은 지난 갑오년(순조 34년 1834) 즈음에 이춘옥에게 무명 2필을 값으로 지급하고 장전 한 곳을 사들여 갈아먹다가 기해년(1839)에 이르러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이 사람에게서 무명 2필을 받고 같은 밭을 허급하였으며 미처 문서를 만들지 못했다. 이제 와서 허순과 이 사람(양원계) 사이에 다툼이 일었고 이 밭이 심지어 개인의 뜰(마당)이 되었으니 곧 관청에서 나를 불러서 이 밭에 대한 전후 내력을 조사하는 질문을 하고 나서 판결문을 만들어 준다는 뜻으로 분부가 내렸으므로 이와같이 문서를 만들어 이 밭을 영영 허급하였다. 그러나 이춘(옥)이 소지한 표문과 허순의 퇴송기에 아울러 허급되었다. 일후에 이것으로 빙고할 일이다. 표문의 주인 강응팔 (수결) *이 문서는 연호를 쓰지 않고 辛丑年(신축년)만 기록하였으니 연도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서를 받은 梁源繼의 성명이 기록된 문서는 도광이십구년(헌종 15년 1849)의 문서다. 이 문서에서 가장 가까운 신축년은 헌종 7년(도광 21년 1841)이다. *場田(장전)은 목장 지역 안에 있는 밭을 이른다. 아래 문서와 관련하여 보면, 칠소장 안에 있는 밭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칠소장장은 지금 대정읍의 산간 지역인 동서광리와 안덕면의 산간 지역인 상창리를 포함한 지역이었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2019
저자명
제주학연구센터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30
첨부파일
46. SAM_6542.jpg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