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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 현금을 차용한 증서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48. 현금을 차용한 증서 証書 一金參拾圓也. 一. 壹圓捌拾錢報給ᄒᆞᆯ次.(圓 자 위에 무인) 右証書는 父親喪所之物에 関ᄒᆞᆫ 件 右金은 今月十五日로 納入ᄒᆞ기로 契約ᄒᆞᄃᆞㅣ 萬若 右金을 支佛치 못ᄒᆞ면 違約金拾圓을 元文에 幷ᄒᆞ야 報給ᄒᆞ기로 玆에 証書홈. 債負者 梁昌五 (무인) 債權者 金春瑞 (날인) 証人 金甲生 (무인) 증서 일. 금(일금) 30원야. 일. 1원 80전을 보답하여(이자로) 지급할 차. 이 증서는 아버님 상례에 소용되는 물건에 관한 건이다. 이 금액은 이달 15일까지 납입하기로 계약하되 만약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약속을 어긴 금액으로 10원을 원래의 돈에 얹어서 보급하기로 이에 증서함. 채무를 진 사람 양창오 (손가락 끝부분을 찍음) 채권자 김춘서 (날인) 증인 김갑생 (손가락 끝부분을 찍음) *1행의 報給을 축자역하면, ‘갚아 지급하다, 보답하여 지급하다’ 등이 된다. 옛 문헌에, ‘反不如西域諸國 報給欠項銀也.(도리어 서역(西域) 여러 나라에서 흠항전(欠項錢 빚진 돈)을 환급(還給 되돌려 지급하다)하는 제도만도 못하다)’, ‘李長伯貸用錢五兩 報給于金貞潤.(이장백(李長伯)이 꾸어 쓴 돈 5전을 김정윤(金貞潤)에게 갚아 주었다)’, ‘매결당 2전씩 나누어 거두면 1만 4천 42냥이 되고, 매 석당 2냥씩 밑천으로 삼아 721석으로 보급(報給)하고, 지금 1천 620석을 가하(加下)하면 나머지 수는 오히려 5천 401석이 되니, 그 후 이자를 받아 지출하여 사용하면 백성의 힘을 펼 수 있는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每石二兩式立本七百二十一石而報給, 今加下一千六百二十石, 則餘數尙爲五千四百一石, 嗣後取耗支用, 可以爲寬紓之道.-고종 19년 5월 3일 승정원일기)’ 같은 용례가 보인다. 위의 용례에서 報給은 갚아 지급하다, 되갚아 지급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하였고 이자를 뜻하는 말로는 取耗(취모)를 사용하였다. 取耗는 환곡의 모곡을 보충하기 위하여 빌린 곡물의 10분의 1을 이자로 받는 일을 이르던 말이다. 위 문서의 문맥으로 보면 이자(利子)를 이르는 말로 보인다. ‘이자’라는 말이 언제부터 통용되었을까? 이자(利子)는 일본에서 온 일본식 한자어이고, 조선시대에 쓰던 한자는 이식(利息)⋅변리(邊利)⋅이문(利文)⋅이전(利錢)⋅길미 등이었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2019
저자명
제주학연구센터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34
첨부파일
48. SAM_65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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