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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 표기(경작지를 매매했다가 되돌리는 표문)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49. 表記(경작지를 매매했다가 되물리는 표문) 壬戌五月二十五日姜思湖處表記. 右表記事段 同人處 田價參拾 伍疋 姑爲未報 則次次報給是乎乃 不然則 右田乙 還退之意 前箋 表. 日後 雜談之弊是去等 持 此表卞正事. 表主 梁濟英 (수결) 임술년 5월 25일 강사호에게 준 표기. 이 표기의 일은 동인에게 밭 값 35필을 아직 갚지 못하였는데 곧 차차 갚아 지급하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 밭을 되돌려 물리려는 뜻을 앞의 문서에서 표하였다. 일후에 잡담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표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표주 양제영 (수결) *이 문서를 작성한 해는 임술년이다. 그리고 작성한 사람은 梁濟英이다. 그래서 동치 연간을 전후한 임술년을 찾으니, 철종 13년(동치 1년 1862)이었다. *表記(표기)는 어떤 사항을 드러내어 기록하다. 표문(表文⋅標文)과 같은 말이다. *是乎乃(시호내)는 이두표기다. ‘이오나’로 읽으며, ‘-이지만, -이나’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前箋(전전)은 앞의 문서, 또는 앞의 편지 등의 의미가 있다. 옛 문헌에 ‘六月使車至 止接讀華緘 兼惠寄方物 知前箋已達.(6월에 사신의 행차가 이르렀을 때 선생의 편지를 받아 읽었는데, 아울러 토산품도 부쳐주셨고 전에 제가 부친 편지가 이미 도착했음을 알았습니다)’ 같은 용례가 보인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2019
저자명
제주학연구센터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35
첨부파일
49. SAM_659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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