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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신문기사」수산계의 암으로 지목된 제주해녀의 입어문제 (水産界の癌と目さる濟州海女の入漁問題 )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수산계의 암으로 지목된 제주해녀의 입어문제

(水産界の癌と目さる濟州海女の入漁問題 )

본부에서 양도 산업부장 회합(本府で兩道産業部長會合)

마침내 해결 조인(愈々解決調印)

 

연차 분규를 계속하고 있던 전남 제주도 해녀의 경남 입어문제에 대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2일 이래 본부에서 전남 경남 양도 당국자 회견 상 종종 절충 중이던 바, 마침내 9일에 다음 각서와 같이 원만 해결을 이루었는데, 이번 협정에 의하면 본6년은 전남 측 요구대로 7년 이후는 경남측 주장대로 될 것이다.

각서(覺書)

제주도 해녀문제에 대해 전남도 및 경남 양도 산업부장, 조선총독부에서 합동타합의 결과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一. 소화6년은 종래 협정대로 실시한다.

一. 소화7년 이후는 다음 방침에 따라 해결할 것

(이) 지역어업조합 지구 내에 거주하고 나잠어업을 하는 제주도 출신의 해녀는 지역어업조합원이라는 거주 해석은 본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로)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은 이것으로 해산하고 이것을 조선 전체를 구역으로 하는 제주도 해녀수산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본부에서 이것을 깊이 연구한다.

(하) 그 외 사항은 추면 협정 한다. 본 각서는 3통 제작하여 양도 산업부장 입회자 수산과장 각 1통을 유보한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04-15
저자명
동양수산신문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4
첨부파일
300415_133(동양수산신문, 조선수산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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