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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신문기사」폭행학생 7명은 징역 3명은 집행유예가 되다 (暴行學生七名は懲役三名は執行猶豫となる)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주도사건의 판결

(濟州島事件の判決)

제주도사건 중 공립농학교생도 9명에 대한 공판은 3일 오후 1시부터 개정, 이등(伊藤) 재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판결언도가 있었다.

제주도 구좌면 평대 1730 2학년 이두일(18)

동 하도리 1242 1학년 오임국(18)

동 귀덕리 1447 2학년 홍성옥(19)

이상 징역 1년

동 대림리 1460 2학년 양공팔(20)

동 10월

동 명월리 2234 2학년 김만제(20)

동 귀주리 778 2학년 고경수(18)

동도리 불명 2학년 문종학(17)

이상 동 10월(4년간 집행유예)

동 삼도리 1154 2학년 문종택(17)

동 대림리 1325 1학년 김두석(18)

이상 벌금 5십원

피고들은 지난 3월 6일, 동교 생도 김원요에 대해 학교당국이 퇴학을 명하고 또한 신창진 양두옥 2명이 학술 열등해서 낙제시킨 것을 트집 잡아서 7일 오전 11시 경 동교에 침입하여 도를 넘는 광폭을 부렸으며 동월 10일 동지 다수를 규합해서 송기(松崎) 교장의 사택을 습격했던 것이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1-08-05
저자명
목포신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2
첨부파일
47_19310805_224()목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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