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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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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신문기사」제주도의 소를 목포에서 보이콧 부내업자 일부의 책동에 대해 통제판매로 맞서다 (濟州島の牛を木浦でボイコツト府內業者一部の策動から統制販賣に楯つく)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산업조합이 목포에 출장소를 신설하고 제주소의 판매통제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해서 부내의 도축, 육업자의 일부는 단결해서 제주소의 보이콧을 결의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보이콧은 일부의 책동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제주산조(産組) 출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주소의 매입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2파의 대립 관계도 있어서 수수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주산조에서는 생산자의 결의에 의해 판매통제를 시행하게 되어 수수료는 5푼, 전부를 대서환(大西丸)에 실어서 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종래 통제가 없을 때에는 운임중개 요금 기타해서 1할 이상의 경비를 요했기 때문에 통제에 의해 생산자도 매우 이익이 되고 생우 소비자도 이익이 되므로 불매동맹 측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다시 무안군청이 징수하는 수수료 완화에도 운동할 것이므로 의미 없는 보이콧은 그만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두철미 불매동맹 계속하면 따로 대책을 강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소의 판로는 목포만으로는 협소하므로 대전 이남을 판로로 하기로 결정해서 26일까지 김제 이남의 각 요지에 제주소 지정판매소의 설치를 마쳤습니다. 통제 제1년이므로 금년 중에 몇 마리를 팔 수 있을지는 불명입니다만 2천두 이상은 팔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4-01-28
저자명
목포신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0
첨부파일
136_19340128_035(목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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