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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사신문기사」경남, 전남 양도가 해녀입어료 갱신 협정 (慶南, 全南兩道が海女入漁料更新協定)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본월 하순경인가 내달 상순경 본도의 해녀는 1천6백5십인(本月下旬頃か來月上旬頃 本道の海女は千六百五十人

  경남도에는 5월 1일부터 개정 실시된 신어업령을 가미해서 해녀의 입어료에 대해 본월 하순 혹은 내달 상순경 전남도와 협정을 갱신하기로 되었는데, 본도 내에 호적이 있는 해녀는 울산군 8백5십명, 동래군 6백명, 부산부(府) 2백명 합계 1천6백5십명으로 해녀의 입어료는 울산 6원45전을 필두로 동래 6원, 부산 2원이 되고 있다. 연수 15만원 내지 25만원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해녀의 본고장 전남제주도에는 8천인의 해녀가 있고, 성어기에는 2천여 명을 넘어서 전부 조선 내 각지로 출동하여 멀리 내지 방면까지도 원정하는데, 그 수입고는 연 백만 원을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근처 경남, 전남 양도에서 행해지는 신어업령을 가미한 해녀의 입어료협정이라는 것은 현재 해녀의 입어에 대해 이익의 5분, 즉 반분을 조선해초회사가 취하고, 3분1리25를 해녀조합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1분8리75가 해녀의 실제 수입이 되는 보합으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는 해녀의 수입이 적어서 매우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05-03
저자명
부산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1
첨부파일
300503_162(부산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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