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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신문기사」제주도해녀 문제 타협성립 (濟州島海女問題 妥協成立)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협정 내용(協定の內容) 분규에 분규를 거듭하며 형국을 중대시하고 있는 제주도해녀문제는 기보와 같이 경남도 측에서 손 산업부장, 삼목(三木) 수산과장, 전남 측에서는 정 산업부장, 북노(北野) 수산과장 및 송전(松田)제주해녀조합이사, ○곡(○谷) ○조회사 지배인 그 외 관계자가 입성하고 본부에서 최후 협조교섭을 한 결과 겨우 다음과 같은 원만한 타협성립을 보고 이 내용을 발표했다. 즉 제1항에 있어서는 전남측이 양보, 제2항에 대해서는 경남측이 양보한 것으로, 본협정은 올해에 한정하는 서정(誓定)적인 것으로 올 1년간은 앞에 내용에 의해 취급하고, 내년도는 더욱 개정해서 재협정을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외의 입어료는 원래대로 지역조합에서 징수하고 수수료는 제2항에 의해 지역조합은 조합비를 면제하는데 종래의 수수료는 백분의 31.75를 해녀조합이 또 백분의 18.25를 지역조합이 징수했던 것을 반대로 지역조합이 백분의 31.75, 해녀조합이 백분의 18.25를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협정 내용 1. 제주도해녀가 소화7년(1932년) 1일 현재에 있어서 경상남도 부산부, 동래군 또는 마산군 관내에 있어서, 어업조합의 지구 내에서 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거주의 사실이 있는 자는 지역어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에서 탈퇴시킬 것. 2. 전호에 관계한 자 외의 제주도해녀가 소화7년 1월 1일 현재에 경상남도 부산부, 동래군 또는 마산군 관내에서 어업조합의 지구 내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그 사실을 관청에 의해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자에 한해 이를 지역어업조합의 조합으로 취급할 것(지역조합은 조합비를 면제한다)으로 해서 이 경우라고 해도 우뭇가사리, 은행초, 앵초의 채취에 관해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조업을 할 수 있을 것. 이번 협정은 올해에 한한다. 쌍방의 호양정신에 기초해서 원만해결한 것은 기쁘다.손 경남산업부장은 말한다 쌍방 타협적 태도를 가지고 협정을 행한 결과 겨우 원만해결을 본 것은 실로 기쁜 일이다. 제1항에서는 전남측이 크게 양보해서 다년간의 강변인 주장을 가지고 진지한 태도로 나온 것은 깊은 사과를 금할 길 없다. 이번 협정은 올 해에 한정된 것이므로 내년에는 더욱 근본적으로 재협정을 논하기로 되어 있는 경남과 전남 모두가 이겼다든가 패했다고 보는 것은 피하고 싶다 다만 쌍방의 호양정신을 기초로 원만해결을 이룬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쁜 일이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04-22
저자명
부산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7
첨부파일
77_19320422_133(부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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