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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신문기사」협정을 기초로 한 제주도해녀 입어실행안 (協定に基く濟州島海女入漁實行案)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경남 올해 방법 결정하다(慶南本年の方法決る)

  드디어 오는 5월 1일부터 입어 제주도해녀의 본년도 협정사항에 기초한 이것의 실행방법에 관해서는 기보와 같이 도당국에서 동부어업조합관계자를 도청 제1회의실에 소집 협의한 결과 도당국의 제안대로 대체로 다음 방법에 의해 취급하기로 결정을 봤다.

  1. 제주도 해녀가 소화7년 1월 1일 현제 경남도 부산부 동래군 또는 마산군 관내에서 어업조합의 지구 내에 호적을 가지고 또는 거주의 사실이 있는 자는 지역 어업조합의 조합원으로 해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에서 탈퇴시킨다.

  1. 지역조합가입해녀의 취급방법

   이, 지역조합원은 조합비를 면제한다.

   로, 어업권의 행사료는 입어료에서도 저하시킬 수 있다.

   하, 지역조합해녀의 처우를 도모할 것.

  1. 지역해녀의 해조○집방법

   이, 종래선장이 그렇게 모았던 것을 각 지역 조합에서 모아서 판매회사에 위탁 판매할 것.

  1. 지역 어업조합의 조합원이 판매할 경우라고 해도 우뭇가사리, 은행초, 앵초의 채집에 관해서는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조합원에서 판매 및 그 자격을 가지고 조업할 수 있을 것.

  1. 판매 수수료는 종래대로 해조회사 50퍼센트, 남은 50퍼센트를 제주도해녀조합 31,25퍼센트, 지역조합 18,75퍼센트.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04-26
저자명
부산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9
첨부파일
80_19320426_138(부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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