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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분야별정보 > 역사 > 문화



제주도 호적 작성의 원칙은 1872년 도두리 「籍草紙本錢設置節目」을 근거로 ‘無一漏戶 無一漏名’의 철저한 호구조사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연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호적작성에서도 漏戶와 漏口가 빈번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1896년의 <호구조사세칙>이 적용되는 전후 식년의 하원리 호적중초 甲午式(1894년 / 光緖 二十年)과 戊戌式(1898년 / 光武 二年)을 표본으로 하여 누호와 누구 현상을 살폈다. 우선 호적 작성 책임자인 이정과 감고의 호적 등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이정은 40%의 본문 누락이 드러났고 감고는 36%의 본문 누락이 드러났다. 이 정도의 빈도는 의도적이고 관례적으로 누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하겠다. 또한 남정의 실명을 확인하여 누락과 등재 현상을 살폈다. 甲午式(1894년)에서는 전체 남정의 20%인 40명이 누락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戊戌式(1898년)에 신등재되는 남자는 전체 남정의 28%인 63명이나 되었다. 두 개 식년 호적중초 사이에서만 총 103명의 이탈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개 식년 사이에 남정의 20% 누락과 28%의 신등재 현상이 드러난 이상 제주도의 호적작성 원칙이 ‘無一漏戶 無一漏名’을 지켰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역사 > 문화
생산연도
2013
저자명
한금순
소장처
KCI
조회
22
첨부파일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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