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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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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法井寺) 항일운동(抗日運動)에 대한 법적(法的) 고찰(考察)

분야별정보 > 역사 >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5집

1918년 10월 제주도에서는 일본인을 축출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사에서 김연일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주모자인 김연일에게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에 처하는 등 엄격히 처벌하였고, 재판도 신속히 하였다. 이는 항쟁주도층과 제주도민을 격리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였다. 조선총독부는 관련당사자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조선의 형사법의 근간을 이룬 '조선형사령'은 인권보장의 핵심적 내용은 누락된 외견적인 것이었다. 일본의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김연일 등 주동자는 즉시 체포되지 않은 채 상당기간 동안 제주도에 은신할 수 있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특정종교집단만의 운동이 아닌 제주주민 전체의 지지를 받았음을 반증한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역사 > 항일운동
생산연도
2004
저자명
정긍식
소장처
제주학회
조회
43
첨부파일
0f5005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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