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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元의 征服戰爭과 高麗 女性

분야별정보 > 역사 > 기타



본고에서는 원 세조 때부터 시작된 여-원 양국 간의 통혼정책이 원 조정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宋元 軍官이나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주둔관과 고려 민간 여성간의 통혼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몽고가 중국을 통일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중국 남부의 襄陽과 樊城 지역이었다. 宋將 呂文煥이 원나라에 투항한 이후 원 세조는 명령을 내려 그가 거느린 생권군을 수도인 大都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 원 세조는 남송의 투항 生券軍을 일본원정에 동원하기 위해 고려 여성과의 결혼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고려와 탐라 지역에 상당수의 몽고 관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또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려의 민간 여성과 통혼하였다. 게다가, 원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던 축첩제의 풍속에 의해 원나라 관료들이 고려에 사신을 와서 媵妾을 취하는 예가 빈번하였다. 원 조정에서 총신에게 여자를 하사하는 풍속 등도 고려 여성들이 원나라로 가게 되는데 일조하였다. 고려 여성들은 본국에서의 출신에 따라 군인의 처, 고위 관료의 처첩이 되었는데 대체로 남송 투항군인의 아내가 된 사람은 중하층 여성이었다.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元軍의 갖은 횡포로 인해 고려 내부에서 둔전군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고려내의 정치적 사건, 일본 원정의 실패로 고려에 있던 주둔군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이 때, 상당수의 고려 여성들이 자의든 타의든 원나라로 가게 되었다.  원나라는 정복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宋元 軍人과 고려 여성의 통혼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원 조정은 통혼을 위해 고려에 전문적인 결혼 담당 매빙사를 파견하였고, 고려에서는 결혼 담당 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다. 둘째, 남송말의 생권 군인이건 고려에 주둔한 원나라 軍官이건 간에 그 통혼은 원나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셋째, 고려측에서는 주둔군이 귀환할 때 고려 여성을 데리고 가는 것을 혼인문서의 유무로서 판단하여 더 이상의 무고한 여성이 원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원나라로 간 고려 여성들은 대부분 중국 사회에 융화되어 살았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고려의 고유한 미풍 풍속을 보존하였으며 원나라 궁정으로 들어간 고려 여성들의 사례에서 보듯 군인처들도 고려풍을 유행시켰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나라에서 보통 평범한 고려 여성은 특별히 몽고 이름을 가지지 않고 국명에 따라 막연히 高麗氏라고 불리어졌다. 이들은 몽고족의 守繼婚 풍속을 반대하거나 또는 남편이 죽고 나서 수절하는 등의 행위는 몽고 귀족 간에도 높이 평가를 받아 “高麗氏守節”이 원대사의 한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역사 > 기타
생산연도
2007
저자명
배숙희
소장처
KCI
조회
36
첨부파일
蒙元의 征服戰爭과 高麗 女性.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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