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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誤決呈訴의 양태 -「1629년 제주목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분야별정보 > 역사 > 기타



송관의 판결에는 늘 誤決 시비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三度得伸法을 비롯하여 誤決員吏決罪法이 마련되었고, 오결에 대한 呈訴 제도도 법전에 규정되었다.

「1629년 제주목 결송입안」 역시 제주목사 成安義의 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誤決呈訴가 제기되었다. 1625년 1차 소송에서 패소한 出身 姜繼男과 寡女 夫氏는 제주목사의 판결이 誤決이라고 주장하고 여러 차례 呈訴하였으나 번번이 패소하였다. 그러다가 제주목사 성안의가 遞歸한 뒤 새로 부임한 제주목사 朴明榑에게 呈訴하여 마침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원고 강계남과 과녀 부씨는 當事者 平等의 원칙, 辯論權과 證明權 등을 내세워 송관 성안의의 판결이 오결임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소송 절차에 관한 권리 행사는 제주 지역 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높은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으며 소송을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落訟者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다른 고을에 移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건 소송에서도 강계남과 과녀 부씨는 송관이 당사자 사이에 공평하고 평등한 다툼의 장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偏聽誤決임을, 그리고 형리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며 受贈誤決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송관을 기피신청하거나 소송을 다른 고을로 옮기는 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점이 제주지역 誤決呈訴의 특징적인 양상이다. 

후임 송관 朴明榑는 전임 송관 成安義의 판결에 羈屬되지 아니한 채, 앞서의 판단을 파기하고 自判하였다. 전임 송관 성안의의 판결을 破棄하고 自判한 것인데, 이는 誤決呈訴에서 후임 訟官이 전임 訟官이 내린 판단 즉 先例에 구속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역사 > 기타
생산연도
2019
저자명
한상권
소장처
KCI
조회
18
첨부파일
제주도 오결정소의 양태 -「1629년 제주목 결송입안」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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