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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정부의 제주도 출륙 포작인 인식과 정책 -포작인의 난민적 성격을 중심으로-

분야별정보 > 역사 > 기타



탐라문화 제67호

 

성종대 이후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던 제주인 이른반 포작인 다수가 육지로 떠났다. 이 글에서는 이 포작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포작인은 유민의 일종이다. 따라서 그들은 쇄환되어야 했다. 그러나 성종대에는 쇄환 정책을 유보하거나 시행하더라도 한계가 많았다. 쇄환을 하지않으면 그들을 평민으로 만드는 정책, 즉 齊民化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포작인은 한 동안 호적에 등록되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세금과 군역도 부담하지 않는, 국가 통치권 밖의 존재로남아 있었다. 정부가 포작인을 이런 상태로 둔 이유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추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이 컸다. 여기에 연해 고을 수령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포작인으로부터 해산물을 조달할 수 있어서 쇄환에소극적이었다. 아울러 당시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인구 과잉이어서 제주도의지방관들도 출륙 포작인의 쇄환에 소극적이었다. 중종대에는 잦은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물리치는 데 포작인의 해상 능력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포작인들 중 일부는 수군으로 등록되어 활동하였다. 그들은 평민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수는 여전히 통치권 밖에 남아 있었다. 또 쇄환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군으로 편입된경우 그들의 가족 등이 쇄환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한계가 많았다. 이 역시 당시 조선이 포작인의 해상능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포작인은 유민이어서 쇄환되거나 제민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유보되거나 한계가 많은 채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성종-중종 대포작인은 조선의 통치권 밖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포작인의 존재 양태는 지금으로 보면 난민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역사 > 기타
생산연도
2021
저자명
양정필
소장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조회
25
첨부파일
KCI_FI0027441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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