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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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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3286 고문헌 비국이 호남 어사 정만석(鄭晚錫)이 올린 별단(別單)의 여러 조항에 관하여 회계(回啓)한 데 대해, 다시 더 이치를 따져 초기(草記)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8
3285 고문헌 비변사가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鄭晩錫)이 별단에서 논열한 조목들에 대해 회계(回啓)하고 해당 어사를 추고하기를 청한 데 대해 추고하지 말라고 명하고, 이어 대신의 일을 대행한 유사 당상(有司堂上)은 모두 추고하고 앞으로 다시 예전의 습관을 답습하면 곧바로 위제율(違制律)로 논감(論勘)하겠다고 명하였으며, 이어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에 관한 일은 삼남(三南)의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으로 물어보고, 차원(差員)을 엄히 신칙하며, 강진(康津)의 고(故) 참봉 황대중(黃大中)과 영암(靈巖)의 신술현(愼述顯) 형제는 모두 정려(旌閭)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8
3284 고문헌 천신(薦新) 및 각종 제사에 사용할 것 이외에는 탐라(耽羅)에서 공물(貢物)로 바치는 과일을 모두 내년 가을까지 면제해 주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8
3283 고문헌 내일 춘당대(春塘臺)에서 감제(柑製)를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22
3282 고문헌 탐라(耽羅)로 배에 실어 보낼 곡물과 사서 보내는 곡물에 대해 전라 감사에게 묻고 형편에 따라 배로 운반한 뒤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7
3281 고문헌 전라 감사 서정수(徐鼎修)가 탐라(耽羅)로 보내는 무곡(貿穀)을 다 실어 발송하였다고 급히 장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8
3280 고문헌 내탕전(內帑錢) 1만 민(緡)을 탐라(耽羅)에 별도로 내려 주어 진휼의 재원으로 삼게 하고, 이어 도신과 수신(守臣) 및 연읍(沿邑)의 수령을 신칙하여 해산물의 이익으로 무역하는 일을 착심(着心)하여 권장하게 하고 빈마(牝馬)를 육지에 헐값으로 내다 파는 일에 대해서도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하여금 직접 단속하게 하였다. 3개 읍의 권농(勸農)하는 정사에 대해 별도로 더 엄하게 신칙하게 하고, 이어 대내에서 내린 돈으로 호남에서 올해 바쳐야 할 상부(常賦)와 응공(應貢) 중에서 형편에 따라 제해 두었다가 곡물로 바꾸어 보내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9
3279 고문헌 호남 도신이 거론한 진도군(珍島郡)과 영암군(靈巖郡) 소안도(所安島)의 여섯 가지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장본(狀本)에 대해 비국이 회계(回啓)한 것은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고, 진도 목장의 송전(松田) 명색은 혁파하고 소안도에서 궁방(宮房)에 바치는 것도 모두 호조에 세금으로 내고 그 나머지 토지에서 나오는 것은 섬사람들에게 내주라고 명하였다. 이어 전후로 아뢴 것에 대해, 도신으로 하여금 비답에서 하교한 것과 폐단을 바로잡은 사건을 써서 군아(郡衙), 목관(牧館), 도해(島廨)에 게판(揭板)하고 5년 동안 해마다 연말에 바로잡은 여러 조항의 이해(利害)를 조목조목 나열하여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8
3278 고문헌 탐라(耽羅)의 도민(島民)을 육지로 내보내는 일은 제주 목사의 장계 내용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5
3277 고문헌 한성부가 탐라(耽羅)의 호구(戶口)와 백성 숫자를 올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8
3276 고문헌 나리포창(羅里舖倉)을 다시 설치하라고 명하고, 조진관(趙鎭寬)과 서용보(徐龍輔)를 구관 당상(句管堂上)으로 차임하고 이어서 서용보를 비변사 당상으로 차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7
3275 고문헌 재소(齋所)에서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