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장-제주특별자치도 국가무형유산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민속
양태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갓의 아래쪽 차양이다. 양태장은 양태를 제작하는 장인이다. 갓일은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4호(현재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면서 갓일-총모자장, 갓일-양태장, 갓일-입자장으로 보유자를 구분하여 지정되었다.
갓일-앙태장은 지정 당시 통영에 거주하는 모만환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모만환 사후에는 1980년 제주도의 고정생(高丁生)이 인정되었으며, 1992년 고정생이 별세한 후 2000년 고정생의 장녀 장순자(張順子)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