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단창립대회(漁夫團創立大會)(1926년 11월 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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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二), 사회운동 각부문(社會運動 各部門)에 관(關)한 건(件)
가, 노동운동(勞働運動)
나, 농민운동(農民運動)
다, 청년운동(靑年運動)
라, 소년운동(少年運動)
삼(三), 당면문제(當面問題)
가, 해어공동판매(海漁共同販賣)에 관(關)한 건(件)
도민대회(島民大會)를 개(開)하야 도민(島民)의 의견(意見)을 종합(綜合)한 후(後) 건의안(建議案)을 작성(作成)하야 추자어업조합(楸子漁業組合)에 제출(提出)하되 약 불응(若 不應)하는 시(時) 민중(民衆)과 합력(合力)하야 적극적(積極的)으로 반대(反對)할 것
나, 염신구전(鹽辛口錢)에 에 관(關)한 건(件) 략(略)
다, 추자어업조합(楸子漁業組合)의 식산은행대금(殖産銀行債金)에 관(關)한 건(件)
라, 어선계약(漁船契約)에 관(關)한 건(件)
식(食)을 위(爲)하야서는 명(命)을 앗기지 아니하야 풍우한설(風雨寒雪)을 무릅쓰고 치난 물결과 싸워서 잡어온 고기를 엇지 일분(一分)이라도 해(害)하고 매(買)할까 이에 우리는 공동판매(共同販賣)를 위시(謂示)하야 시세여하(時勢如何)를 불구(不拘)하고 계약선(契約船)인 마투하(マルハ)회사(會社)에만 매(賣)하라는 어업조합(漁業組合)의 단호(斷乎)한 처치(處置)에 반항(反抗)하는 동시(同時) 위원 사인(委員 四人)을 선정(選定)하야 어업조합(漁業組合)에 항의(巷議)할 것
마, 어민생활상황조사(漁民生活狀況調査)에 관(關)한 건(件)
하, 탕쿠에 관(關)한 건(件)
사, 삼월민중소란시기 희생자위로(三月民衆騷亂時機 犧牲者慰勞)에 관(關)한 건(件)
아, 선주선원(船主船員)에 관(關)한 건(件)
▲ 집행위원(執行委員)
원상권(元常權) 이기만(李起萬) 황명채(黃明采) 박노숙(朴魯淑) 황명수(黃明守) 조종윤(趙鍾允) 황봉희(黃奉熙) 김종화(金鍾華) 박종래(朴鍾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