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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관광극장 철거, 공유재산의 대상 맞다...그럼에도, 왜?

  • 2025-10-21
  • 조회 5
원문기사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682

제주도 "관광극장, 행정재산 등록...공유재산법상 심의 대상 해당"
서귀포시 법 해석 잘못 심의 미이행...도의회, 강한 질책 이어져

2025. 10. 20. 헤드라인제주(홍창빈 기자)

 

관광극장 야외공연장 전경.

 

서귀포관광극장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철거를 하려면 공유재산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서귀포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귀포관광극장 야외공연장 전경.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관광극장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공유재산법을 잘못 해석해 공유재산심의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관광극장은 행정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관광극장의 경우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이고, 철거는 처분.멸실에 해당돼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날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서귀포관광극장이)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받았으면 뜨거운 감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에서 '역사성 등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아예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왼쪽부터 이경심 의원, 강상수 의원, 박호형 위원장이 20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심 의원, 강상수 의원, 박호형 위원장이 20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도 "상임위 출장 중에 건물 철거가 진행이 돼 버려 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했다"며 "토지주들이 일본에 계셔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설득하고 접촉하며 매입했는데, 철거나 보존.복원 등 그 과정에서 행정이 성급하게 진행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중섭미술관 건립 공사가 진행중이고, 그 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 문화.예술인들과 이야기를 한 뒤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2022년 공유재산심의에서, 서귀포시 최초의 극장이기도 하고 역사성과 희소성이 있어 계획을 잘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서귀포시의 철거 결정은)지역구 강상수 의원이 있음에도 패싱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지역 공론화 없이 철거한 것은 깊은 유감을 표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