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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정권 초기의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 제주4.3사건 및 여순사건을 중심으로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행정 · 법



일제의 식민지배와 미군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주국가 건설의 서막을 열어야 했던 제1공화국 이승만정권은 냉전의 세계질서 속에서 남북 분단이 예견되는 사정 아래 가장 시급한 국정의 방향을 체제 유지에 둘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정치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하려면 내부적으로 통치권력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전환기 한국사회는 반공주의를 체제 유지의 사활을 건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만큼 조직적으로 무장화되어 가는 좌익세력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혹한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려 했던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도에 따라 이승만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한편으로 법외적 학살을 동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을 가장한 형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사법살인도 불사했던 것이다. 이 연구는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사법살인을 실체적 측면에서 정당화해 주었던 사형규정 범죄구성요건과 절차적 측면에서 손쉽게 사형선고를 남용할 수 있었던 형사재판상 특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떠한 측면에 의한 것이었든 헌법이 존재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체계에서는 전혀 허용하기 어려운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요소들이 당시의 사형제도 운용에 내재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전제 아래 정부수립 이후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던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그 사후처리에 있어서 특히 군법회의에 의한 사형선고와 그에 따른 집행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국가사법작용의 일부가 아니라 사법살인에 지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정권 초기에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으로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 관련된 사형 또한 법외적 학살과 동일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국가는 더 이상 이를 불행했지만 불가피했던 과거사로 회피해서는 안 되며 당시의 사형제도 운용과 관련된 객관적 평가와 책임 있는 해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사회과학 > 행정 · 법
생산연도
2014
저자명
이덕인
소장처
법학연구소
조회
29
첨부파일
이승만정권 초기의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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