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송씨 고문서: 토지매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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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수산리: 2025 마을 아카이브 - 여산송씨 고문서
자료 제공: 송덕철(애월읍 수산리)
| 문서명 |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 |
| 작성 연도 | 1899년, 광무 3년 |
| 문서 성격(유형) | 김씨(金氏)가 송경의(宋景議)에게 겉보리 16말 부치기 밭을 매도하는 문서이다. |
1) 탈초
光武三年己亥十一月十二日宋景議處明文
右明文事段當此荒年生我無路故矣買得田保旨東山員
皮牟拾陸斗付只內南邊玖斗付只中割肆標段東宋景祿
田西秦景煥田南大路北賣主田肆標分明是遣田庫價本
段錢文柒拾兩準計捧上後同右人處本文記段不付許給而
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子孫中雜談之弊是去等持此文記
告官卞呈事
田主金氏 (右手寸)
筆執吳文杓 (手決)
2) 번역 및 역주
1899년(광무 3년) 기해년 11월 12일 송경의(宋景議)에게 주는 문서[明文].
이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일은 이번에 흉년을 맞아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매득한 밭으로 보지동산원(保旨東山員)에 있는 겉보리 16말 부치기 안에 남쪽으로 있는 9말 부치기를 가운데로 나눈 것이며, 4방의 경계[標]가 동쪽에는 송경록(宋景祿)의 밭이 있고, 서쪽은 진경환(秦景煥)의 밭이 있으며, 남쪽은 큰길이고, 북쪽은 파는 사람의 밭이 있는 곳으로, 경계가 분명한 곳으로, 밭 값으로 돈[錢文] 70냥을 정해진 수대로 받았다. 이후 앞의 같은 사람에게 본 문기는 내어줄 수 없으나, 이 밭을 영구히 팔았다. 나중에 만일 자손 중에 잡다하게 이야기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밭주인[田主] 김씨(金氏) (수결)
작성자(筆執) 오문표(吳文杓) (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