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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民籍簿의 작성과 女性戶主의 성격 ―19세기 濟州 戶籍中草, 光武戶籍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야별정보 > 역사 > 기타



 

대동문화연구 제57

이 논문은 조선후기, 대한제국기, 일제시기의 호구정책의 변화를 여성에 의한 호주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부세책임자인 主戶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법적으로 戶內에 성년의 남성이 없는 경우에 존립할 수 있는 제한적, 한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19세기 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중초에도 대체로 관철되어 있었으며, 단성호적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주로 과부과녀호로 파악되었던 단성현과 대부분 殘獨戶로 존재했던 하모슬리 호적중초의 女戶는 還政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으며, 각종 호역의 면제대상이기도 했다. 이들 여호가 호를 매개로 한 부세운영에서 각종 부담을 견감받는 호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조선후기의 여성주호를 부세운영과 관련한 호구정책의 산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광무연간의 호적중초에 기재된 여호 역시 호세 확보를 목적으로 했던 대한제국의 호구정책의 추이에 따라 나타난 산물이었다. 제주의 경우 광무호적도 여전히 조선후기의 방법으로 호구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여호의 증감의 원인 및 성격 역시 조선후기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조선 및 대한제국의 호구정책의 기본틀은 식민지시기에 들어 크게 변화하였다. 1909년 민적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새로운 호구기재 양식에 의거한 민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때 민적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일본 호적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일본 호적법의 도입과정과 이에 따른 민적부의 단계별 변화에 유의하면서 민적부에 여성호주가 존립할 수 있었던 조건을 검토한 결과 일제시기 여성호주는 父系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인 호에 편입될 여지가 없는 여성들을 편성하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민적부상의 호가 점차 부계혈연 중심의 가부장적인 호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호주는 생성 또는 소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적부의 여성호주의 모습은 일제가 일본의 호적법을 도입함으로써 재편하려 했던 戶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이었는지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또한 일제시기 민적부상의 여성호주는 조선시대의 여성주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였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역사 > 기타
생산연도
2007
저자명
김경란
소장처
KCI
조회
31
첨부파일
일제시기 民籍簿의 작성과 女性戶主의 성격 ―19세기 濟州 戶籍中草, 光武戶籍과의 비교를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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