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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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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3070 고문헌 시수(時囚) 이철운(李喆運)의 일은 대신의 의견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7
3069 고문헌 제주(濟州) 3개 읍의 수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출척(黜陟)을 특별히 행하고, 본도(本島) 사람 이형수(李亨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목사에게 실제 행적을 상세히 물어 수용(收用)하되 삼기(三歧)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논열(論列)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오거든 내게 물어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8
3068 고문헌 시수(時囚) 강봉서(姜鳳瑞)는 초기(草記)로 의처(議處)하고 조율(照律)하며 판의금부사 홍양호(洪良浩)는 월봉(越俸) 1등(等)에 처하고 지의금부사 민종현(閔鍾顯)과 동지의금부사 이한풍(李漢豐)ㆍ유의(柳誼)는 엄하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7
3067 고문헌 제주 3개 읍의 맥환(麥還)은 분수(分數)하여 기한을 물려서 바치게 하고 강진(康津)과 해남(海南)의 곡물을 섬 안으로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신이 알맞게 헤아려서 떼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8
3066 고문헌 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가 장계하여 제주도의 세 고을이 풍재(風災)를 당한 상황을 진달하고, 이어서 절미(折米) 2만여 섬을 배로 수송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전라 감사에게 연읍(沿邑)의 곡식 1만 섬을 구획(區劃)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신임 목사 이우현(李禹鉉)에게 5000섬을 10월까지 영운(領運)하며, 대내(大內)에서 내리는 진휼 물자는 본도의 정기적인 부세(賦稅)와 공화(公貨)로 5000포(包)를 채우라고 명하였다. 초봄 이후에 정해진 규식 외에 별도로 한 차례 더 순행하여 넉넉히 음식을 먹여 주라고 명하였다. 또 감사에게 연읍의 백성과 선부(船夫)를 특별히 보살펴 주고 본도(本島)에서 어공(御供)으로 바치는 물건 및 경사(京司)에 바치는 여러 물종을 천신(薦新)에 사용하는 것 외에는 내년 보릿가을까지 감하며, 목사의 행차에 향축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게 한 뒤에 배를 출발시키라고 신칙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5
3065 고문헌 전 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를 추고(推考)하였다. 제주에서 재실리(災實里)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고, 올해의 환곡 중 우심재리(尤甚災里)에는 10분의 9를, 지차리(之次里)에는 3분의 2를, 초실리(稍實里)에는 절반을 정퇴하며, 번(番)이 면제된 군관의 신역(身役)은 절반을 정퇴하고, 노비(奴婢)의 신공미(身貢米)와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절반을 탕감하며, 군병의 조련(操鍊)은 정지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막아 주며, 영읍(營邑)의 수미(需米)는 대략 거두라고 명하였다. 이어 노약자(老弱者)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부류를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 관청 건물이나 토굴(土窟)에서 머물게 허락하고, 우심재리의 빌어먹는 사람 중에 가호(家戶)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민을 뽑는 데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게도 이번 10월 초부터 인원수를 헤아려 환곡을 나누어 주어 우선적으로 구제하고, 부유한 백성의 남는 곡물을 통장(統長)에게 나누어 주어 보태 쓰게 하는 일도 모두 시행하게 하였다. 또 신임 목사 이우현(李禹鉉)은 선운(船運)해 간 것 및 이미 구획(區劃)한 것 이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신과 상의하여 곡물을 더 청하라고 유시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8
3064 고문헌 부사직(副司直) 심낙수(沈樂洙)가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9
3063 고문헌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이 최소(崔熽)를 처분한 일로 차자를 올려 스스로 인책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24
3062 고문헌 희정당(熙政堂)에서 약원(藥院)의 도제조(都提調)와 좌상과 우상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召見)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9
3061 고문헌 정의 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이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20
3060 고문헌 탐라에서 올린 전최 계본(殿最啓本)을 열어 보았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9
3059 고문헌 탐라(耽羅)의 수신(守臣)은 진곡(賑穀)을 순조롭게 운송한 상황 및 고루 분급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