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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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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3058 고문헌 신방(新榜) 안형직(安衡稷)은 첨지에 단부(單付)하고, 탐라(耽羅)의 문신 이태상(李台祥) 등은 먼저 주서에 부직(付職)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3
3057 고문헌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본도 3개 읍(邑)의 진휼을 마치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모환(麰還) 대신으로 거두는 양태(凉臺 갓양태)와 해곽(海藿 미역)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정퇴(停退)해 주고, 전에 내린 제주 목사를 시상하라는 전지는 삭제하며, 원납인(願納人)인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특별히 차임하고 이어 군수의 이력(履歷)을 쓰게 하며, 홍삼필(洪三弼)과 양성범(梁聖範)은 순장(巡將)으로 올려 차출하라고 명하고, 이어 정리곡(整理穀)을 양태와 해곽으로 대신 징수하는 것은 일절 거론하지 말아서 모든 백성에게 자궁(慈宮)의 은혜가 널리 미친 바를 알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20
3056 고문헌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정의 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을 파출(罷黜)하였다고 급히 장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9
3055 고문헌 전 정언 변경우(邊景祐)가 상소하여 제주(濟州)에 사창(社倉)을 설치하기를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려 도백과 목사를 시켜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제주목(濟州牧)은 3개 읍에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굶주려 죽은 자들을 제사 지내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9
3054 고문헌 각 해당 관사에 격쟁 원정(擊錚原情) 18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남옥(南玉)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한 일은 그대로 시행하고, 김성탁(金聖鐸)의 죄명은 용서하도록 하며, 이세풍(李世豐)과 정경달(丁景達)은 풀어 주고, 이지권(李之權)은 엄히 신칙하여 다시 번거롭게 호소하지 못하게 하고, 허복(許澓)의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처분을 기다릴 것이며, 이영(李榮)의 족보(族譜)에 대해서는 어영대장 이한풍(李漢豐)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박성휘(朴聖輝)에 대해서는 호조 판서 이시수로 하여금 판결해 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8
3053 고문헌 헌납 민사선이, 이택수의 지속과 민홍섭의 여러 아우를 이배하거나 풀어 주라고 한 명 및 김성탁(金聖鐸)의 죄명을 용서하라고 하신 명을 거두어들이기를 청하고, 이어 사간 윤서동(尹序東)을 출사(出仕)하게 하기를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4
3052 고문헌 작년 가을에 정퇴(停退)한 제주목(濟州牧)의 환자(還上)는 내년 가을까지 그대로 정퇴하고, 이전곡(移轉穀) 중 유작조(留作條)를 우심재(尤甚災)인 동리(洞里)는 보릿가을까지 전량을 정퇴하고 지차(之次)인 동리는 절반을, 초실(稍實)인 동리는 3분의 1을 역시 정퇴하고, 평역 군관(平役軍官)의 신역미(身役米)와 노비의 신공미(身貢米),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절반을 정퇴하고, 시노비(寺奴婢)의 추쇄(推刷)는 내년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고, 군병의 조련은 우선 그대로 정지하고 노비 추쇄와 빚 징수는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20
3051 고문헌 제주(濟州)의 치패선(致敗船)에 탔다가 익사한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제급(題給)하고, 이어 표류하는 사람들의 종적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신칙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7
3050 고문헌 한성부가 탐라(耽羅)의 호구(戶口)와 백성 숫자를 올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8
3049 고문헌 전 제주 판관(濟州判官) 홍이조(洪履祚) 등은 함사(緘辭)로 추고(推考)하고, 전 정의 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은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7
3048 고문헌 제주 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진휼을 마친 것에 대해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녹봉을 덜어 진휼에 보탠 수령과 원납(願納)한 섬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9
3047 고문헌 희정당에서 지평 남속(南涑)을 소견하고 이어 체차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