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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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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7462 고문헌 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가 장계하여 제주도의 세 고을이 풍재(風災)를 당한 상황을 진달하고, 이어서 절미(折米) 2만여 섬을 배로 수송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전라 감사에게 연읍(沿邑)의 곡식 1만 섬을 구획(區劃)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신임 목사 이우현(李禹鉉)에게 5000섬을 10월까지 영운(領運)하며, 대내(大內)에서 내리는 진휼 물자는 본도의 정기적인 부세(賦稅)와 공화(公貨)로 5000포(包)를 채우라고 명하였다. 초봄 이후에 정해진 규식 외에 별도로 한 차례 더 순행하여 넉넉히 음식을 먹여 주라고 명하였다. 또 감사에게 연읍의 백성과 선부(船夫)를 특별히 보살펴 주고 본도(本島)에서 어공(御供)으로 바치는 물건 및 경사(京司)에 바치는 여러 물종을 천신(薦新)에 사용하는 것 외에는 내년 보릿가을까지 감하며, 목사의 행차에 향축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게 한 뒤에 배를 출발시키라고 신칙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3
7461 고문헌 전 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를 추고(推考)하였다. 제주에서 재실리(災實里)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고, 올해의 환곡 중 우심재리(尤甚災里)에는 10분의 9를, 지차리(之次里)에는 3분의 2를, 초실리(稍實里)에는 절반을 정퇴하며, 번(番)이 면제된 군관의 신역(身役)은 절반을 정퇴하고, 노비(奴婢)의 신공미(身貢米)와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절반을 탕감하며, 군병의 조련(操鍊)은 정지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막아 주며, 영읍(營邑)의 수미(需米)는 대략 거두라고 명하였다. 이어 노약자(老弱者)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부류를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 관청 건물이나 토굴(土窟)에서 머물게 허락하고, 우심재리의 빌어먹는 사람 중에 가호(家戶)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민을 뽑는 데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게도 이번 10월 초부터 인원수를 헤아려 환곡을 나누어 주어 우선적으로 구제하고, 부유한 백성의 남는 곡물을 통장(統長)에게 나누어 주어 보태 쓰게 하는 일도 모두 시행하게 하였다. 또 신임 목사 이우현(李禹鉉)은 선운(船運)해 간 것 및 이미 구획(區劃)한 것 이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신과 상의하여 곡물을 더 청하라고 유시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6
7460 고문헌 부사직(副司直) 심낙수(沈樂洙)가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6
7459 고문헌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이 최소(崔熽)를 처분한 일로 차자를 올려 스스로 인책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20
7458 고문헌 희정당(熙政堂)에서 약원(藥院)의 도제조(都提調)와 좌상과 우상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召見)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7
7457 고문헌 정의 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이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6
7456 고문헌 탐라에서 올린 전최 계본(殿最啓本)을 열어 보았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7
7455 고문헌 탐라(耽羅)의 수신(守臣)은 진곡(賑穀)을 순조롭게 운송한 상황 및 고루 분급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6
7454 고문헌 신방(新榜) 안형직(安衡稷)은 첨지에 단부(單付)하고, 탐라(耽羅)의 문신 이태상(李台祥) 등은 먼저 주서에 부직(付職)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0
7453 고문헌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본도 3개 읍(邑)의 진휼을 마치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모환(麰還) 대신으로 거두는 양태(凉臺 갓양태)와 해곽(海藿 미역)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정퇴(停退)해 주고, 전에 내린 제주 목사를 시상하라는 전지는 삭제하며, 원납인(願納人)인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특별히 차임하고 이어 군수의 이력(履歷)을 쓰게 하며, 홍삼필(洪三弼)과 양성범(梁聖範)은 순장(巡將)으로 올려 차출하라고 명하고, 이어 정리곡(整理穀)을 양태와 해곽으로 대신 징수하는 것은 일절 거론하지 말아서 모든 백성에게 자궁(慈宮)의 은혜가 널리 미친 바를 알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7
7452 고문헌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정의 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을 파출(罷黜)하였다고 급히 장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6
7451 고문헌 전 정언 변경우(邊景祐)가 상소하여 제주(濟州)에 사창(社倉)을 설치하기를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려 도백과 목사를 시켜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제주목(濟州牧)은 3개 읍에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굶주려 죽은 자들을 제사 지내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