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역사 > 일성록

1067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155 고문헌 성정각(誠正閣)에서 약원 제조 심이지(沈頤之), 부제조 조상진(趙尙鎭) 및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을 소견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2
154 고문헌 전 제주 판관(濟州判官) 홍이조(洪履祚) 등은 함사(緘辭)로 추고(推考)하고, 전 정의 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은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5
153 고문헌 제주 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진휼을 마친 것에 대해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녹봉을 덜어 진휼에 보탠 수령과 원납(願納)한 섬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2
152 고문헌 수찬 장지현(張至顯)이 상소한 데 대해, 종신토록 대정현(大靜縣)에 정배(定配)하고 원래의 상소는 도로 내주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2
151 고문헌 대정현(大靜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장지현을 의금부로 잡아와서 엄히 신문해서 실정을 알아내어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2
150 고문헌 시수(時囚) 장지현(張至顯)의 공사(供辭)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한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좌기(坐起) 때에 다시 엄히 신문하여 공초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4
149 고문헌 예조가 충신(忠臣), 효자, 열녀의 별단(別單)에 고쳐서 부표(付標)하였다고 아뢰었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3
148 고문헌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기곡 대제의 향축(香祝)을 친압(親押)하고, 이어 사단(社壇)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1
147 고문헌 내탕전(內帑錢) 1만 민(緡)을 탐라(耽羅)에 별도로 내려 주어 진휼의 재원으로 삼게 하고, 이어 도신과 수신(守臣) 및 연읍(沿邑)의 수령을 신칙하여 해산물의 이익으로 무역하는 일을 착심(着心)하여 권장하게 하고 빈마(牝馬)를 육지에 헐값으로 내다 파는 일에 대해서도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하여금 직접 단속하게 하였다. 3개 읍의 권농(勸農)하는 정사에 대해 별도로 더 엄하게 신칙하게 하고, 이어 대내에서 내린 돈으로 호남에서 올해 바쳐야 할 상부(常賦)와 응공(應貢) 중에서 형편에 따라 제해 두었다가 곡물로 바꾸어 보내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9
146 고문헌 능(陵)의 별검(別檢) 중에 지처가 있어 무난히 6품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을 개차(改差)하고 제주(濟州)의 문신으로 우선 의망(擬望)하라고 명하고, 이어 병조에 신칙하여 참상(參上)이나 참하(參下)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주 사람을 조용(調用)하게 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9
145 고문헌 작년 가을에 정퇴(停退)한 제주목(濟州牧)의 환자(還上)는 내년 가을까지 그대로 정퇴하고, 이전곡(移轉穀) 중 유작조(留作條)를 우심재(尤甚災)인 동리(洞里)는 보릿가을까지 전량을 정퇴하고 지차(之次)인 동리는 절반을, 초실(稍實)인 동리는 3분의 1을 역시 정퇴하고, 평역 군관(平役軍官)의 신역미(身役米)와 노비의 신공미(身貢米),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절반을 정퇴하고, 시노비(寺奴婢)의 추쇄(推刷)는 내년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고, 군병의 조련은 우선 그대로 정지하고 노비 추쇄와 빚 징수는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9
144 고문헌 호남 도신이 거론한 진도군(珍島郡)과 영암군(靈巖郡) 소안도(所安島)의 여섯 가지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장본(狀本)에 대해 비국이 회계(回啓)한 것은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고, 진도 목장의 송전(松田) 명색은 혁파하고 소안도에서 궁방(宮房)에 바치는 것도 모두 호조에 세금으로 내고 그 나머지 토지에서 나오는 것은 섬사람들에게 내주라고 명하였다. 이어 전후로 아뢴 것에 대해, 도신으로 하여금 비답에서 하교한 것과 폐단을 바로잡은 사건을 써서 군아(郡衙), 목관(牧館), 도해(島廨)에 게판(揭板)하고 5년 동안 해마다 연말에 바로잡은 여러 조항의 이해(利害)를 조목조목 나열하여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