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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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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5894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7306 고문헌 정의(旌義)의 고(故) 학생(學生) 오흥태(吳興泰)와 제주(濟州)의 고 효자(孝子) 박계곤(朴繼昆)에게는 정려(旌閭)의 은전을 특별히 시행하고, 박계곤의 손자 박중환(朴重煥)은 부장(部將)에 단부(單付)하고 천거한 인재 중 정의의 전(前) 좌랑(佐郞) 강성익(姜聖翊)은 병조 낭청에 감별하여 녹용(錄用)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6
7305 고문헌 제주(濟州) 3개 읍의 수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출척(黜陟)을 특별히 행하고, 본도(本島) 사람 이형수(李亨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목사에게 실제 행적을 상세히 물어 수용(收用)하되 삼기(三歧)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논열(論列)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오거든 내게 물어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4
7304 고문헌 주 3개 읍의 맥환(麥還)은 분수(分數)하여 기한을 물려서 바치게 하고 강진(康津)과 해남(海南)의 곡물을 섬 안으로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신이 알맞게 헤아려서 떼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3
7303 고문헌 제주 대정현(大靜縣)의 전 오위장(五衛將) 이형수(李亨秀)를 병조에서 특례로 수용(收用)하고, 홍수관(洪受寬) 등 2인은 제주 목사(濟州牧使)에 맡겨 도신과 더불어 상의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용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7
7302 고문헌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받은 제주 대정현(大靜縣)의 유생(儒生) 김명헌(金命獻)을 내년 과거 급제자를 발표할 때에 방목(榜目)의 끝에 붙이고, 화패(花牌)를 내려보내고 제주 객사(客舍)의 뜰에서 급제자로 이름을 불러 주고 사은숙배(謝恩肅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6
7301 고문헌 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가 장계하여 제주도의 세 고을이 풍재(風災)를 당한 상황을 진달하고, 이어서 절미(折米) 2만여 섬을 배로 수송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전라 감사에게 연읍(沿邑)의 곡식 1만 섬을 구획(區劃)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신임 목사 이우현(李禹鉉)에게 5000섬을 10월까지 영운(領運)하며, 대내(大內)에서 내리는 진휼 물자는 본도의 정기적인 부세(賦稅)와 공화(公貨)로 5000포(包)를 채우라고 명하였다. 초봄 이후에 정해진 규식 외에 별도로 한 차례 더 순행하여 넉넉히 음식을 먹여 주라고 명하였다. 또 감사에게 연읍의 백성과 선부(船夫)를 특별히 보살펴 주고 본도(本島)에서 어공(御供)으로 바치는 물건 및 경사(京司)에 바치는 여러 물종을 천신(薦新)에 사용하는 것 외에는 내년 보릿가을까지 감하며, 목사의 행차에 향축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게 한 뒤에 배를 출발시키라고 신칙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5
7300 고문헌 전 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를 추고(推考)하였다. 제주에서 재실리(災實里)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고, 올해의 환곡 중 우심재리(尤甚災里)에는 10분의 9를, 지차리(之次里)에는 3분의 2를, 초실리(稍實里)에는 절반을 정퇴하며, 번(番)이 면제된 군관의 신역(身役)은 절반을 정퇴하고, 노비(奴婢)의 신공미(身貢米)와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절반을 탕감하며, 군병의 조련(操鍊)은 정지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막아 주며, 영읍(營邑)의 수미(需米)는 대략 거두라고 명하였다. 이어 노약자(老弱者)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부류를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 관청 건물이나 토굴(土窟)에서 머물게 허락하고, 우심재리의 빌어먹는 사람 중에 가호(家戶)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민을 뽑는 데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게도 이번 10월 초부터 인원수를 헤아려 환곡을 나누어 주어 우선적으로 구제하고, 부유한 백성의 남는 곡물을 통장(統長)에게 나누어 주어 보태 쓰게 하는 일도 모두 시행하게 하였다. 또 신임 목사 이우현(李禹鉉)은 선운(船運)해 간 것 및 이미 구획(區劃)한 것 이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신과 상의하여 곡물을 더 청하라고 유시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4
7299 고문헌 대정 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를 맥추(麥秋) 때까지 잉임(仍任)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3
7298 고문헌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이 최소(崔熽)를 처분한 일로 차자를 올려 스스로 인책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6
7297 고문헌 사관을 보내 영돈녕부사 유언호(兪彥鎬)에게 전유하고 함께 오라고 명하고, 이어 다시 예관(禮官)을 보내 수의(收議)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4
7296 고문헌 성정각(誠正閣)에서 이조 판서 윤시동을 소견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6
7295 고문헌 재전(齋殿)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召見)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