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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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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5894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7318 고문헌 각 해당 관사에 상언(上言) 66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11
7317 고문헌 전라 감사 이서구(李書九)가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서 이전(移轉)해 오는 양태(凉臺 갓양태)와 감곽(甘藿 미역)을 실은 배 1척이 치패한 데 대해 급히 장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12
7316 고문헌 장령 강봉서가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리고, 이어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죄를 조사하고 감처하는 방도는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대신(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한 뒤에 초기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13
7315 고문헌 심낙수(沈樂洙)를 제주 안핵 어사(濟州按覈御史)로 차임하고, 이어 전 목사 이철운은 굶어 죽는 백성을 구제하지 않고 진휼 물자를 훔치고 농간질한 두 건의 일만 가지고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 실정을 캐내게 하고 양지온(梁之蘊)은 어사에게 넘겨 철저하게 조사한 뒤에 처단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12
7314 고문헌 탐라(耽羅)에서 재실(災實)의 등급을 나눈 것과 요청한 여러 가지 조항은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고 기민(饑民)을 구제하는 방도는 어사가 내려간 뒤에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13
7313 고문헌 노인직을 받을 서울과 지방의 노인에게 노인직을 가자하는 것으로 하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3
7312 고문헌 한성부가 제주(濟州) 세 읍(邑)의 계축년(1793, 정조17) 백성의 수를 아뢰었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3
7311 고문헌 제주(濟州)의 노인연(老人宴)을 받은 노인에 대한 가자(加資)와 이번에 노인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자해야 할 노인에 대한 가자를 모두 하비(下批)하고, 장본(狀本)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과 70세 이상으로서 해로(偕老)한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장계를 작성해서 아뢰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4
7310 고문헌 위유안핵순무시재 어사(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 심낙수(沈樂洙)를 특별히 승진시켜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막(弊瘼)은 편의에 따라 바로잡고, 창고를 설치하는 문제는 묘당에서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며, 제주도 유생(儒生)의 입격한 시권(試劵) 중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 지은 것을 외각(外閣 교서관)에서 인쇄하여 보내게 하고, 무과(武科)에 응시한 사람 중 급제(及第) 자격을 준 사람과 문과(文科)에서 입격한 사람은 내년 봄에 올려보내 동시에 창방(唱榜)할 수 있도록 하며, 전(前) 목사(牧使) 이철운(李喆運)은 의금부로 잡아오거든 엄히 형추(刑推)하여 공초(供招)를 받은 뒤에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수령의 학대를 도와 백성을 못살게 군 장교와 아전은 곤장을 쳐서 엄히 다스리며, 양지온(梁之蘊)은 더욱더 엄히 처리하고, 구렁을 전전하다 죽어 간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고아와 과부를 모아 놓고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며, 3개 읍(邑)의 기민(饑民)은 마음을 다해 구제하고, 안핵(按覈)에 대한 장본(狀本)은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에게 돌려가며 보여 주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3
7309 고문헌 제주 판관(濟州判官)은 간간이 시종(侍從)으로 융통하여 차출해서 보내고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 두 읍의 수령도 지벌과 장래가 있는 사람으로 때때로 가려 차임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4
7308 고문헌 제주(濟州) 3개 읍의 식생활이 어려운 백성을 유의하여 구제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5
7307 고문헌 논(論), 책(策), 시(詩), 부(賦), 명(銘), 송(頌) 등 각 시제(試題)로 시취(試取)한 제주(濟州)의 유생(儒生) 중에서 수석을 차지한 사람과 81세로 입격(入格)한 사람에게는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그 나머지의 입격한 유생에게는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