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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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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제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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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5527 고문헌 노인직을 받을 서울과 지방의 노인에게 노인직을 가자하는 것으로 하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5
5526 고문헌 순천 부사(順天府使) 홍술조(洪述祖), 인천 부사(仁川府使) 민백준(閔百準),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소(李素), 옥천 군수(沃川郡守) 정재운(丁載運), 지례 현감(知禮縣監) 이병순(李秉淳)은 모두 그 직명을 간삭(刊削)하고 그 지방에 나누어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조금 있다가 모두 간삭한 다음에 방축향외(放逐鄕外)하는 것으로 전지(傳旨)를 봉입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5
5525 고문헌 한성부가 제주(濟州) 세 읍(邑)의 계축년(1793, 정조17) 백성의 수를 아뢰었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5
5524 고문헌 중희당(重熙堂)에서 승지 서영보(徐榮輔), 각신 서유방(徐有防)ㆍ윤행임(尹行任)을 소견하고, 상언(上言) 87도(度)를 판하(判下)한 뒤에 기한 안에 회계하라고 신칙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4
5523 고문헌 제주(濟州)의 무사 중 초시에 입격한 사람들은 즉시 초기(草記)하며, 입격하지 못한 자는 경과와 알성시 초시에서 각각 소포(小布) 1순과 유엽전 1순을 시취하여 1발 이상을 맞힌 사람을 초기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6
5522 고문헌 제주(濟州)의 노인연(老人宴)을 받은 노인에 대한 가자(加資)와 이번에 노인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자해야 할 노인에 대한 가자를 모두 하비(下批)하고, 장본(狀本)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과 70세 이상으로서 해로(偕老)한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장계를 작성해서 아뢰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24
5521 고문헌 위유안핵순무시재 어사(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 심낙수(沈樂洙)를 특별히 승진시켜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막(弊瘼)은 편의에 따라 바로잡고, 창고를 설치하는 문제는 묘당에서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며, 제주도 유생(儒生)의 입격한 시권(試劵) 중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 지은 것을 외각(外閣 교서관)에서 인쇄하여 보내게 하고, 무과(武科)에 응시한 사람 중 급제(及第) 자격을 준 사람과 문과(文科)에서 입격한 사람은 내년 봄에 올려보내 동시에 창방(唱榜)할 수 있도록 하며, 전(前) 목사(牧使) 이철운(李喆運)은 의금부로 잡아오거든 엄히 형추(刑推)하여 공초(供招)를 받은 뒤에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수령의 학대를 도와 백성을 못살게 군 장교와 아전은 곤장을 쳐서 엄히 다스리며, 양지온(梁之蘊)은 더욱더 엄히 처리하고, 구렁을 전전하다 죽어 간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고아와 과부를 모아 놓고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며, 3개 읍(邑)의 기민(饑民)은 마음을 다해 구제하고, 안핵(按覈)에 대한 장본(狀本)은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에게 돌려가며 보여 주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7
5520 고문헌 제민창(濟民倉)을 강진(康津)이나 해남(海南)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도신이 상세히 탐문하여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오면 다시 내게 물어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6
5519 고문헌 제주 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가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7
5518 고문헌 제주(濟州)의 목장(牧場) 중 말을 방목하는 데 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경작하도록 다소 허락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곡(稅穀)을 각 둔(屯)에서 잃어버린 말을 대신 세우는 값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0
5517 고문헌 제주 판관(濟州判官)은 간간이 시종(侍從)으로 융통하여 차출해서 보내고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 두 읍의 수령도 지벌과 장래가 있는 사람으로 때때로 가려 차임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5
5516 고문헌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도로 관기교(觀旂橋)에 이르러, 공경히 맞이한 유생과 궁계(宮契)의 유생은 응제(應製)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