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 제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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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유형 | 제목 | 저자명 | 소장처 | 생산연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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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고문헌 | 내관 서온에게 일을 차사원에게 맡기고 대신 제주로 가서 죄인을 검찰하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2년(1506) | 16 |
642 | 고문헌 | 부호군 하한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2년(1506) | 19 |
641 | 고문헌 | 제주의 채홍준 순찰사에게 거상 중인 인원까지도 의망하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2년(1506) | 14 |
640 | 고문헌 | 오보로써 흥청의 보를 삼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2년(1506) | 14 |
639 | 고문헌 | 전일에 뽑아 초계한 죄인을 섬에 유배시키고, 가선 이상으로 검찰하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2년(1506) | 17 |
638 | 고문헌 | 수령을 지낸 사람으로 채홍준사를 삼아 사람과 말을 구해오고 죄인을 적간하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2년(1506) | 18 |
637 | 고문헌 | 내관 박승은을 제주에 보내어 물산 및 과목을 채취해 바치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1년(1505) | 10 |
636 | 고문헌 | 이공신의 아들 이갹답 등에게 장죄 등 형을 집행하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1년(1505) | 11 |
635 | 고문헌 | 유헌을 율에 따라 장 80에 처하여 배소로 돌려 보내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1년(1505) | 13 |
634 | 고문헌 | 내관 김순손의 아비 등 그 족친을 중형에 처하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1년(1505) | 10 |
633 | 고문헌 | 제주의 목사 등의 수령은 가족을 데리고 가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1년(1505) | 11 |
632 | 고문헌 | 고유지가 숙원에게 불손하였다 하여 중벌에 처하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연산 11년(15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