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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제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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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5443 고문헌 비변사가 호남(湖南)에서 산 곡물을 제주(濟州)로 실어 보낸 일에 대해 아뢰었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3
5442 고문헌 각 읍에 있는 전생서(典牲署)의 흑우(黑牛)를 유념하여 기르고 각별히 택하여 봉진(封進)하라고 신칙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0
5441 고문헌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기곡 대제의 향축(香祝)을 친압(親押)하고, 이어 사단(社壇)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3
5440 고문헌 내탕전(內帑錢) 1만 민(緡)을 탐라(耽羅)에 별도로 내려 주어 진휼의 재원으로 삼게 하고, 이어 도신과 수신(守臣) 및 연읍(沿邑)의 수령을 신칙하여 해산물의 이익으로 무역하는 일을 착심(着心)하여 권장하게 하고 빈마(牝馬)를 육지에 헐값으로 내다 파는 일에 대해서도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하여금 직접 단속하게 하였다. 3개 읍의 권농(勸農)하는 정사에 대해 별도로 더 엄하게 신칙하게 하고, 이어 대내에서 내린 돈으로 호남에서 올해 바쳐야 할 상부(常賦)와 응공(應貢) 중에서 형편에 따라 제해 두었다가 곡물로 바꾸어 보내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0
5439 고문헌 능(陵)의 별검(別檢) 중에 지처가 있어 무난히 6품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을 개차(改差)하고 제주(濟州)의 문신으로 우선 의망(擬望)하라고 명하고, 이어 병조에 신칙하여 참상(參上)이나 참하(參下)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주 사람을 조용(調用)하게 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0
5438 고문헌 작년 가을에 정퇴(停退)한 제주목(濟州牧)의 환자(還上)는 내년 가을까지 그대로 정퇴하고, 이전곡(移轉穀) 중 유작조(留作條)를 우심재(尤甚災)인 동리(洞里)는 보릿가을까지 전량을 정퇴하고 지차(之次)인 동리는 절반을, 초실(稍實)인 동리는 3분의 1을 역시 정퇴하고, 평역 군관(平役軍官)의 신역미(身役米)와 노비의 신공미(身貢米),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절반을 정퇴하고, 시노비(寺奴婢)의 추쇄(推刷)는 내년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고, 군병의 조련은 우선 그대로 정지하고 노비 추쇄와 빚 징수는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0
5437 고문헌 호남 도신이 거론한 진도군(珍島郡)과 영암군(靈巖郡) 소안도(所安島)의 여섯 가지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장본(狀本)에 대해 비국이 회계(回啓)한 것은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고, 진도 목장의 송전(松田) 명색은 혁파하고 소안도에서 궁방(宮房)에 바치는 것도 모두 호조에 세금으로 내고 그 나머지 토지에서 나오는 것은 섬사람들에게 내주라고 명하였다. 이어 전후로 아뢴 것에 대해, 도신으로 하여금 비답에서 하교한 것과 폐단을 바로잡은 사건을 써서 군아(郡衙), 목관(牧館), 도해(島廨)에 게판(揭板)하고 5년 동안 해마다 연말에 바로잡은 여러 조항의 이해(利害)를 조목조목 나열하여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0
5436 고문헌 제주(濟州)의 치패선(致敗船)에 탔다가 익사한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제급(題給)하고, 이어 표류하는 사람들의 종적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신칙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0
5435 고문헌 전라 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제주(濟州)의 이전곡(移轉穀)과 무곡(貿穀)을 점검을 마치고 들여보냈다고 급히 장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1
5434 고문헌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게 유배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연소한 문관으로서 전도유망한 자를 그 후임으로 차출하고 이어 백성들의 사정이 완전히 소생될 때까지 해면(解免)을 요구하지 못하게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2
5433 고문헌 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을 의성현(義城縣)에, 금오(金吾)의 시수(時囚) 유숙(柳)을 여주목(驪州牧)에 정배(定配)하고, 이어 이주명(李柱溟)에 대하여 경기 감사로 하여금 신문해야 할 각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한 뒤에 다시 공초를 받게 하고 한성양(韓聖養)을 엄하게 감처(勘處)하고 김직휴(金直休)와 조의진(趙義鎭)은 모두 감방(勘放)하고 초기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1
5432 고문헌 유사모(柳師模)를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비변사에서 천망(遷望)한 것이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20년 (179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