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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제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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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5467 고문헌 대정현(大靜縣)에 정배(定配)한 죄인 양지온(梁之蘊)을 풀어 주었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9
5466 고문헌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추가로 떼어 준 곡식 1만 1000섬을 운반하는 배가 모두 도착하였다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제주 목사는 임기가 차거든 직위를 올려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9
5465 고문헌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은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유시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9
5464 고문헌 묘당(廟堂)은 평안 감사의 장계 내용과 시수(時囚) 조대(趙岱)의 공초(供招) 내용의 같고 다름을 이치를 따져 나에게 물어 처리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의금부는 초기로 시수 이복윤(李福潤)을 감방(勘放)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6
5463 고문헌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본도 3개 읍(邑)의 진휼을 마치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모환(麰還) 대신으로 거두는 양태(凉臺 갓양태)와 해곽(海藿 미역)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정퇴(停退)해 주고, 전에 내린 제주 목사를 시상하라는 전지는 삭제하며, 원납인(願納人)인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특별히 차임하고 이어 군수의 이력(履歷)을 쓰게 하며, 홍삼필(洪三弼)과 양성범(梁聖範)은 순장(巡將)으로 올려 차출하라고 명하고, 이어 정리곡(整理穀)을 양태와 해곽으로 대신 징수하는 것은 일절 거론하지 말아서 모든 백성에게 자궁(慈宮)의 은혜가 널리 미친 바를 알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8
5462 고문헌 진휼청 당상 이명식(李命植)을 추고(推考)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5
5461 고문헌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鄭晩錫)이 복명하여, 중희당(重熙堂)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4
5460 고문헌 비국이 호남 어사 정만석(鄭晚錫)이 올린 별단(別單)의 여러 조항에 관하여 회계(回啓)한 데 대해, 다시 더 이치를 따져 초기(草記)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20
5459 고문헌 비변사가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鄭晩錫)이 별단에서 논열한 조목들에 대해 회계(回啓)하고 해당 어사를 추고하기를 청한 데 대해 추고하지 말라고 명하고, 이어 대신의 일을 대행한 유사 당상(有司堂上)은 모두 추고하고 앞으로 다시 예전의 습관을 답습하면 곧바로 위제율(違制律)로 논감(論勘)하겠다고 명하였으며, 이어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에 관한 일은 삼남(三南)의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으로 물어보고, 차원(差員)을 엄히 신칙하며, 강진(康津)의 고(故) 참봉 황대중(黃大中)과 영암(靈巖)의 신술현(愼述顯) 형제는 모두 정려(旌閭)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7
5458 고문헌 금위대장에게 모화관(慕華館)에서 개좌(開坐)하여 강화 중군(江華中軍) 이장한(李章漢)을 세 번 조리돌린 뒤에 명을 받든 액정서의 하례(下隷)를 구타한 죄를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제주 목사(濟州牧使)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8
5457 고문헌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게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7
5456 고문헌 동래 부사(東萊府使) 윤장렬(尹長烈)이, 차왜(差倭)가 장흥(長興)과 강진(康津) 두 고을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데 대해 급히 장계(狀啓)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30